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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10년 넘게 시유지 무단 침범 '점용료 못낸다' 버티는 내막

2008년 골프장 울타리 칠 때 군포시 시유지 포함…삼성물산 "군포시도 삼성물산 땅 침범"

2020.06.05(Fri) 16:28:46

[비즈한국] 삼성그룹이 운영하는 명문 골프장 안양컨트리클럽(구 안양베네스트) 내 삼성승마단 부지의 공시지가가 2017년 278억 9334만 5700원에서 2018년 74억 8180만 원으로, 4분의 1 토막 난 사실을 비즈한국이 단독 보도해 화제를 모았다(관련 기사 [단독] 삼성그룹 운영 유명 골프장 공시지가 1/4토막 난 사연). 

 

삼성승마단 부지에는 한 시민이 군포시에 기부체납한 땅이 포함됐는데, 삼성물산이 이 시유지를 수년째 무단점용 해온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추가로 확인됐다. 군포시는 삼성물산에 무단점용료를 부과할 계획이나, 삼성 측이 “점용료를 납부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1995년 카를로스 메넴 당시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방한하여 안양컨트리클럽에서 ​국내 재계 인사들과 ​골프회동을 가졌다.  사진=연합뉴스

 

비즈한국이 앞서의 기사를 보도한 지 5일 만인 5월 20일, 군포시청은 당정동 776-1번지(172㎡, 52.03평) 현장 점검에 나섰다. 측량 결과, 삼성물산이 안양컨트리클럽 경계선을 표시하기 위해 당정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시유지에 울타리(펜스)를 설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삼성물산이 당정동 776-1번지에 울타리를 설치한 시기는 2008년 이전으로 무단점용 면적은 3㎡로 조사됐다. 이에 군포시는 10년 넘게 시유지를 무단 점용해온 삼성물산에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군포시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내주 중 울타리 후퇴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 

 

그런데 삼성물산이 10년 넘도록 시유지를 무단 점용하고도 점용료를 납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군포시에 전한 것으로 알려져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삼성물산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자, 삼성물산은 ‘군포시도 안양컨트리클럽 부지를 일부 침범했다’며 무단점용 사용료를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면서 “실제로 현장 점검에 나서 측량해보니 군포시도 삼성물산 보유 부지를 일부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떻게 처리할지 아직 내부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이 안양컨트리클럽 경계선을 표시하기 위해 군포시가 보유한 시유지 당정동 776-1번지에 울타리를 설치했다.  사진=유시혁 기자

 

일각에서는 군포시가 삼성물산에 점용료를 면제해주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한다. 

 

당정동 776-1번지의 개별공시지가(1㎡ 기준)는 2008년 49만 9000원, 2009년 52만 4000원, 2010년 53만 5000원, 2011년과 2012년 54만 원, 2013년 55만 원, 2014년 55만 5000원, 2015년 56만 5000원, 2016년 57만 3500원, 2017년 31만 3500원, 2018년 32만 3400만 원, 2019년 32만 3400원, 2020년 32만 5000원이다. 이를 삼성물산이 무단점유 한 면적으로 환산하면 1850만 400원, 실거래가로 계산하면 2000만~6000만 원에 달한다. 

 

앞서의 군포시 관계자는 “삼성물산에 부과할 점용료를 두고 ​조만간 소관 부서와 ​논의할 예정이다. 아직 점용료가 얼마인지는 책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측은 “캐리비안베이 개장일이라 분주하다. 관련 내용을 당장 확인하기 어렵다”고 짧은 입장만을 전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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