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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장동 '천화동인7호' 기장 스타벅스 건물 임의경매 개시 결정

검찰·성남도시개발공사 가압류 이어 채무 연체…부산은행, 52억 원 근저당권 근거로 신청

2026.07.02(Thu) 09:54:19

[비즈한국] 제이에스이레(옛 천화동인7호)가 소유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건물에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제이에스이레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담보물인 기장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제이에스이레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투자해 막대한 배당을 받아 논란이 된 회사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을 대대적으로 수사하면서 제이에스이레가 보유한 재산도 대부분 가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다.

 

제이에스이레(옛 천화동인7호)가 2020년 매입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건물이 임의경매에 넘어갔다. 사진=네이버지도 거리뷰 캡처


제이에스이레는 2020년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이 건물을 매입했다. 건물은 2층 규모에 연면적 395㎡(약 120평)다. 이 건물은 기장역 인근에 자리하고, 스타벅스가 입점해 유동인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각각 2022년 11월과 2025년 12월 이 건물을 가압류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서다. 기장군 세무과도 2024년 11월 건물을 압류했다가 2025년 2월 해제했다.

 

이런 가운데 부산지방법원이 올해 5월 기장군 건물에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채권자인 부산은행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부산은행은 앞서 2020년 건물에 채권최고액 52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근저당권에 명시된 채무자는 제이에스이레다. 즉 제이에스이레가 건물을 담보로 부산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것이다. 채권최고액은 통상 대출액의 110~120%로 설정하므로 제이에스이레가 부산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은 40억 원 후반대로 추정된다.

 

금융권에서는 제이에스이레가 수개월 이상 채무를 연체한 것으로 추정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 번 연체했다고 바로 경매 개시 등 행동에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 연체해야 법적 절차에 나선다”고 전했다.

 

제이에스이레는 이 건물을 약 70억 원에 매입했는데, 경매로 넘어간 이상 매각가가 어떻게 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한편 제이에스이레의 실소유주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언론계 후배 배 아무개 씨로 알려졌다. 배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1000만 원가량을 투자해 약 120억 원의 배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형민 기자

gody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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