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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곡 되려면 필수" 댄스 챌린지, 수익 배분은 어떻게?

플랫폼 정책 따라 저작권료·크리에이터에 배분…숏폼 확산에 신곡 홍보 전략도 변화

2026.07.02(Thu) 10:17:57

[비즈한국] 이제 히트곡은 음원 차트보다 숏폼에서 먼저 만들어지는 시대다. 반복되는 비트, 몇 초 안에 각인되는 후렴구,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포인트 안무가 릴스와 틱톡을 타고 확산되면 신곡은 물론 과거에 발매된 노래까지 다시 차트 위로 올라온다. 댄스 챌린지는 더 이상 부가적인 홍보 수단이 아니라 음악 소비의 출발점이자 히트곡을 제조하는 핵심 장치가 됐다.

 

아일릿의 ‘It's Me’는 반복되는 비트와 짧은 포인트 안무를 앞세워 릴스와 틱톡에서 인기를 끌었다. 테크노 장르 특유의 반복성을 살린 구간이 짧은 영상에 맞게 소비되면서, 챌린지 영상은 곡의 주요 홍보 수단을 넘어 흥행을 견인한 통로가 됐다. 하츠투하츠의 ‘Rude!’ 역시 공식 챌린지 구간보다 멤버 스텔라의 랩 파트가 팬들 사이에서 반응을 얻으며 장기 흥행으로 이어졌다.

 

발매된 지 오래된 노래가 숏폼을 타고 다시 주목받는 경우도 있다. AOA의 ‘짧은치마’는 골반통신 밈과 결합해 회자됐다. 노래의 특정 구간에 맞춰 골반을 흔드는 동작이 밈처럼 번지면서, 10년 넘은 곡이 다시 대중의 플레이리스트에 올라왔다.

 

하츠투하츠의 ‘Rude’ 챌린지 영상(왼쪽)과 아일릿의 ‘It’​s Me’ 챌린지 영상(오른쪽)이 각각 틱톡과 인스타그램 릴스에 게시돼 있다. 사진=SNS 캡처

 

#챌린지 영상에 쓰인 음악, 권리 주체별로 정산

 

‘댄스 챌린지’는 특정 노래의 후렴구나 포인트 안무에 맞춰 이용자가 춤을 추고 이를 숏폼 영상으로 올리는 콘텐츠다. 보통 30초 안팎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되며 가수가 공식 계정에 공개한 안무를 따라 추거나 이용자가 직접 변형한 안무를 선보이는 방식으로 확산된다. 아이돌 신곡의 경우 발매 전후로 소속사가 챌린지용 구간과 안무를 별도로 기획하는 사례도 많다.

 

그렇다면 챌린지 영상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면 수익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우선 영상에 사용된 음악은 저작권자와 실연자, 제작자 등 권리 주체별로 정산 경로가 나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작사·작곡·편곡자 등 저작재산권자에게 음악 사용료를 분배한다. 가수와 연주자 등 실연자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를 통해 정산받는다. 음반 제작자, 즉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녹음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저작인접권자는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인접권 관련 단체를 통해 사용료를 받는다.

 

플랫폼이 챌린지 영상에 사용된 음악 내역을 권리 단체에 전달하면, 단체는 저작권자 등에게 사용료를 분배한다. 재생 수가 많고 이용 시간이 길수록 권리자에게 돌아가는 저작권료도 커진다.

 

다만 음악 사용료 산정 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음원 스트리밍과 공연, 방송,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에 적용되는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같은 유형의 서비스 안에서는 플랫폼이 제출한 이용 내역을 토대로 정산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각 권리 단체의 규정과 플랫폼별 계약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음저협 관계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수익은 협회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고 플랫폼에서 처리한다”며 “협회는 플랫폼이 제출한 음악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은 징수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분배한다”고 말했다.


#음악 사용료와 플랫폼 수익은 별도…플랫폼 정책 따라 차이

 

일반 이용자가 특정 노래를 배경으로 춤을 춘 영상을 올렸을 경우, 영상이 플랫폼 내 수익화 조건을 충족하면 제작자는 플랫폼 정책에 따라 수익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별 계약과 정책에 따라 구체적인 배분 방식이 달라진다.

 

유튜브는 음악이 포함된 쇼츠 영상의 수익 배분 방식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에 명시했다. 수익 창출 크리에이터가 올린 쇼츠 영상에 음악 트랙 1개가 사용되면 조회수와 관련된 수익의 절반은 크리에이터 풀로, 나머지 절반은 음악 라이선스 비용으로 배정되는 방식이다. 음악 트랙 2개가 사용되면 3분의 1은 크리에이터 풀로, 3분의 2는 음악 라이선스 비용으로 돌아간다. 이후 크리에이터 풀은 국가별 유효 조회수 비중에 따라 배분되며, 크리에이터에게는 할당된 금액의 45%가 지급된다.

 

틱톡은 수익화 참여 조건으로 팔로워 1만 명 이상 등의 기준을 두고 있는데, 틱톡 관계자는 ​영상 챌린지 수익 배분과 관련해 ​“크리에이터에게 수익이 돌아가는지는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챌린지 참여자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수익뿐 아니라 노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유행하는 음악과 안무를 활용한 영상은 플랫폼 알고리즘을 타고 확산될 가능성이 크고, 이를 통해 조회수와 팔로어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익 규모는 플랫폼별 수익화 조건과 영상 성과에 따라 달라지지만 챌린지가 크리에이터의 계정 성장 수단으로 활용되는 이유다.

 

키키의 ​‘404’ ​챌린지 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돼 있다. 챌린지 영상이 공식 계정 롱폼 콘텐츠로도 제작됐다. 사진=SNS 캡처

 

11년 만에 역주행한 ​AOA의 ‘짧은 치마​’​ 챌린지. AOA​ 출신 지민은 곡 역주행으로 인해 큰 수익을 얻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SNS 캡처

 

#엔터업계, 수익보다 ‘확산 효과’ 주목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댄스 챌린지를 신곡 홍보의 주요 수단으로 본다. 짧은 안무와 반복 재생에 적합한 후렴구가 숏폼 플랫폼 알고리즘을 타고 확산되면 별도의 광고비를 들이지 않아도 음원과 아티스트 인지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해외 이용자에게 언어 장벽 없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는 “직접적인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음악과 퍼포먼스를 자연스럽게 확산시키고, 팬뿐 아니라 일반 대중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마케팅 전략으로 댄스 챌린지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기획사들은 통상 신곡을 발매할 때 챌린지 콘텐츠를 함께 기획한다. 정식 발매 전 프리뷰 음원을 활용해 콘텐츠를 먼저 공개하거나 곡의 핵심이 되는 후렴구와 누구나 따라 하기 쉬운 포인트 안무를 중심으로 챌린지를 제작하는 식이다. 아티스트가 다른 가수나 인플루언서와 함께 챌린지를 촬영하는 방식도 흔해졌다.

 

업계에서는 댄스 챌린지가 앞으로도 신곡 마케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숏폼 플랫폼을 통한 음악 소비가 일상화된 데다, 이용자의 참여가 곧 콘텐츠 확산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어서다. 

 

또 다른 가요계 관계자 역시 “챌린지가 화제가 되면 음원 스트리밍이 늘고 뮤직비디오나 관련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통해 기존 팬뿐 아니라 새로운 이용자와 팬층 유입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에서 기획한 챌린지 외에 발매 이후 팬들과 대중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새로운 챌린지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며 “기획사들은 이 같은 반응을 모니터링하며 추가 콘텐츠 제작이나 후속 활동에 반영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윤채현 기자

coguszz@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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