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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성북동 자택에 50억 가압류 걸린 사연

재무적투자자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주식재매수 가격 두고 3년째 갈등…교보 "회사에 유무형 피해"

2020.08.07(Fri) 17:16:57

[비즈한국]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소유의 성북동 고급 주택이 올해 4월 가압류된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서울의 전통 부촌인 성북동에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우현 OCI 부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배우 배용준 씨 등이 살고 있다. 

 

신창재 회장의 성북동 자택은 2003년 8월 지하 1층~지상 2층(624.09㎡, 188평) 규모로 지어진 단독주택이다. 신 회장은 2011년 6월 영국인 소유하던 이 단독주택과 ​택지(752㎡, 227평)를 총 58억 원에 매입했다. 2020년 1월 기준 주택공시가격은 39억 48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 800만 원(2.8%) 높게 평가됐다.

 

신 회장은 부인 고(故) 정혜원 봄빛여성재단 이사장과 2010년 사별한 뒤 공동으로 소유하던 서울 종로구 청운동 인텔빌라를 15억 5000만 원에 팔고 주소지를 성북동 자택으로 옮겼다.​ 이후 신 회장은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을 지낸 조각가 박병욱 씨의 딸인 박지영 씨와 ​2013년 11월 ​재혼했다. 박지영 씨는 신창재보다 20세 연하로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한다.

 

서울 성북구 성북동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자택. 사진=박정훈 기자

 

신창재 회장의 자택을 가압류한 곳은 신 회장과 주식 매도청구권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는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 컨소시엄’이다. 법조계와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어피니티(Affinity, Equity Partner, 지분율 9.05%), 베어링(Barings PEA, 5.23%), 싱가포르투자청(GIC, 4.50%), 아이엠엠(IMM PE, 5.23%) 등으로 이뤄진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4월 27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소유한 서울 성북구 성북동 자택에 총 청구금 50억 원의 가압류를 걸었다. 청구액 50억 원에 대한 비율은 교보생명 지분율과 같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신창재 회장은 ​2019년 말 기준 ​교보생명 지분 33.78%(특수관계인 포함 36.91%)​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교보생명 차순위 주주는 코세어(Corsair, 9.79%), 어피니티(9.05%), 캐나다 온타리오주 교원연금 펀드(OTPP, 7.62%), 한국수출입은행(5.85%), 스텐다드차타드 피이(SC PE, 5.33%), 아이엠엠(5.23%), 베어링(5.23%), 싱가포르투자청(GIC, 4.5%) 등이다.​ ​이 중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지분율 합계는 24.01%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앞서 2012년 9월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대우)이 보유하던 교보생명 지분 24%(492만 주)를 주당 24만 5000원(총 1조 2054억 원)에 사들였다. 당시 우호지분으로 여기던 주식이 매물로 나오자, 신 회장은 같은 해 6월 FI인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주주 간 계약을 맺고 지분 인수 대가로 투자금을 회수할 길을 열어줬다. 2015년 9월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를 약속하면서 기한 내 기업공개를 하지 못할 경우 인수 지분을 신 회장이 되사기로 했다. 신 회장은 어피니티 컨소시엄 외에도 코세어, 스탠다드차타드 피이, 캐나다 온타리오주 교원연금 펀드, 판테온 피이 등과도 유사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이번 가압류는 주식 매도 청구 소송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교보생명의 기업공개가 미뤄지자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신창재 회장에게 주식을 되살 것을 요구했다. 보유주식 총 492만 주를 주당 40만 9912원에 매수해달라는 요구다. 그러나 신 회장은 매도 청구의 적법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회장은 매도 청구의 적정 가격을 20만 원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말까지 교보생명 주식 매도권을 행사한 주주는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스탠다드차타드 PE다. 스탠다드차타드 PE는 2018년 11월 주식 매도를 요구하고, 2019년 7월 중재 신청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사진=비즈한국 DB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9년 3월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 1년 뒤인 올 3월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각각 별건으로 중재를 신청했다. ICC 공판은 오는 9월로 예정됐고,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대한상사중재원 평균 중재 기간은 7개월이기 때문에 한국 중재 결과는 ICC 공판 전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는 단심제로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법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은 국재중재가 이뤄지는 국가의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가압류 신청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가 본안 소송격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교보생명 측은 “신 회장과 재무적투자자 간 분쟁에 이르게 된 계기가 주식 평가 가격(1주당 40만 9912원)이었고, 이로 인한 갈등 때문에 회사가 유무형의 피해를 보게 됐다. 회사 차원에서 주식 평가 가격을 산출한 안진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등을 위반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달라는 취지로 고발한 상태로, 검찰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나머지 주주 간 분쟁은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 측 풋옵션 관련 중재와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대리한 법무법인 김앤장 측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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