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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 거주지는 '본사 사무실'

구청 "전입 당시 현장 확인" 현재는 거주 안 해…바디프랜드 "이유 밝힐 수 없어"

2020.09.29(Tue) 17:38:05

[비즈한국]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가 거주지를 회사 건물로 해놓은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결과 밝혀졌다. 위장전입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가 법인등기부의 거주지를 회사 주소로 올려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디프랜드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박상현 대표의 거주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의 바디프랜드 본사 건물 7층이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 지하 4층~지상 8층​ 규모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박상현 대표가 거주하는 건물 7층은 사무실(952.08㎡, 288평), 계단실 및 승강실(164.69㎡, 49.81평), 화장실(86.38㎡, 26.12평), 창고(8.94㎡, 2.70평)로 구성되어 있다. 

 

위장전입은 일반적으로 좋은 학군으로 자녀를 진학시키거나 부동산 취득 시 이점, 선거법상 요건 충족 등을 위해 이용된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의 거주지는 바디프랜드 본사(사진) 7층으로 되어 있다. 사진=바디프랜드 홈페이지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2016년 박상현 대표가 몇 개월간 사무실 일부 공간을 분리해 주거환경을 조성한 후 실제로 거주했다. 잠시 거주했을 뿐 현재는 거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거주지를 직장으로 등록해도 문제가 없을까? 바디프랜드 본사 건물은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사무실, 목욕탕 등)은 건축법상 주거시설이 아니므로 주거용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해당 건물의 전입을 관리하는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사무실은 주거시설이 아니기에 전입 신고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바디프랜드 7층으로 전입 신고가 가능했던 이유는 구청에서 실사 나갔을 때 사무실을 일부 분리해 실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허가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현재 실거주지와 등록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선 “​사무실 관련해서는 전입신고 받은 뒤 상반기, 하반기마다 실사를 나가서 확인하고 수정한다”고 말했다. 

 

​박상현 대표가 바디프랜드 본사 건물을 거주지로 두고 생활한 이유에 대해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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