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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15차 계약해지 된 대우건설, 가처분 2심에서 패소

법원 "계약해지로 입은 손해 상당 부분 변제됐다"...'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 본안소송은 계속 진행

2020.10.05(Mon) 20:05:58

[비즈한국]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아파트 재건축조합(래미안 원 펜타스)이 기존 시공사인 대우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에서 항고 끝에 법원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당초 조합과 공사비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2019년 12월 계약이 해지된 대우건설은 법원에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를 내고 재건축 사업장에 유치권을 행사해왔다. 조합은 올 4월 새 시공사로 삼성물산을 선정하고 법원에 부동산 인도단행 가처분을 냈지만 지난 7월 1심 결정에서 신청이 기각돼 공사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아파트 재건축사업(래미안 원 펜타스) 조감도. 사진=삼성물산 제공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형근)는 5일 기각 결정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신반포15차조합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계약해지로 발생할 수 있는 대우건설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250억 원을 공탁하는 조건부다. 공탁금 중 200억 원은 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고, 소송 비용은 각자가 부담토록 했다.

가처분 인용 사유로는 유치권 행사에 따른 조합 피해 등이 제시됐다. 법원은 “(재건축)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조합에게 사업비 금융이자 부담과 조합원 입주 지연 등으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판부는 또 민법에 따라 도급인인 조합은 수급인인 대우건설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손해를 배상하고 도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대우건설이 조합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은 이미 상당 부분 상환됐다고 봤다. 법원은 △조합이 지난 6월 기성 공사대금으로 64억 1104만 원을 공탁해 대우건설이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 상당 부분이 변제됐고, △대우건설이 조합에 무이자로 대여한 사업비 원금 208억 2141만 원은 지난 1월 ‘이자채무 부존재 확인 소’ 판결로 지급됐다고 봤다. 

도급계약 해제로 발생하는 손해도 대우건설이 공탁금으로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원은 “채무자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채권자가 이 사건 도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궁극적으로는 금전으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 손해는 채무자가 주장하는 이행이익을 비롯한 손해배상액 상당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면 충분히 전보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신반포15차 조합은 2019년 12월 대우건설과 공사비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별(계약 해지)한 뒤 올 4월 삼성물산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다. 대우건설은 계약해지에 불복해 법원에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를 내고 사업장에 유치권을 행사했다. 조합도 사업장에 대한 인도 단행 가처분을 신청하며 맞섰지만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1심 결정에서 신청이 기각돼 즉시 항고했다.

조합은 8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시행을 앞두고 상한제 적용 시 분양가와 미적용 시 분양가를 비교하는 구상을 세웠지만 사업장 점유를 하지 못해 10월 구상이 최종 무산,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관련 기사 ‘대우건설과 갈등’ 신반포15차 분양가상한제 발목 잡혔다). 양측 본안 소송 3차 변론은 오는 10월 22일 예정됐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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