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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지점장, 라임 피해자 '환매청구 임의 취소' 혐의로 피소

피해자 측 "피해자에게 환매 신청을 받은 뒤 임의로 고객 아이디, 비밀번호로 접속해 취소했다"

2021.01.25(Mon) 17:55:09

[비즈한국] 메리츠증권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가 25일 ‘환매청구 임의 취소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환매청구 임의 취소 사건은 피해자가 신청한 펀드 환매 청구를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해 임의로 취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가리킨다(관련 기사 메리츠증권, 특혜 의혹 불거진 '라임 펀드' 일부 환매 논란)​.

 

메리츠증권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들이 자신이 청구한 환매를 회사가 임의로 취소했다며 고소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경. 사진=비즈한국DB

 

피해자들의 법무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호는 메리츠증권이 ‘환매청구 임의 취소 사건’과 관련해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며 메리츠증권 주식회사(대표이사 미합중국인 최알렉산더희문)과 A 전 메리츠증권 지점장(전 대신증권 반포WM 센터장)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메리츠증권의 라임자산운용 피해자는 대신증권에서 라임펀드에 가입해 ​2019년 8월부터 약 한 달간 ​메리츠증권으로 이관된 고객이다. 이관 펀드 규모는 971억 원으로 파악된다. 여기에는 이른바 김부겸 사위 일가 펀드로 지목된 테티스 11호 펀드도 포함됐다.

 

​피해자들은 ​라임펀드 사태의 부정거래 의혹이 나오던 시기인 2019년 10월 1일 회사 측 권유로 다음날(2일) 환매청구했지만 회사가 임의로 고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트레이딩 시스템에 접속해 환매 신청을 취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메리츠증권이 테티스 11호의 환매만 단독으로 진행하면 다른 펀드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환매를 권유해 환매 신청을 받은 뒤 임의로 취소를 했다고 보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2019년 10월 1일 테티스 11호 중 12억 원의 펀드 환매 신청을 받아 환매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피해자 측은 “대부분 금융시스템은 전산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가운데 단순한 조작만으로 금융전산자료를 쉽게 변경, 훼손할 수 있고, 이렇게 사라져버린 전산정보를 원상회복 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메리츠증권의 금융전산자료에 대한 침해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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