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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라임 관련 금융사들 '마이데이터' 신청에 도덕성 논란

"소비자 신뢰 깬 금융사가 마이데이터 신청 적절치 않다" 비판…금융당국 "임원 적격성·소비자보호 평가할 것"

2021.04.29(Thu) 16:57:55

[비즈한국] 본인신용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신청 회사 명단이 확정됐다. 하지만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금융사가 대거 포함돼 뒷말이 무성하다. 제재 확정까지 금융위원회의 판단이 남았지만 고객과의 신뢰를 저버린 회사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특히 NH투자증권, KB증권, 대신증권은 당시 사태에 책임 있는 임원이 현재까지도 회사를 이끌고 있어 선정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책임자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가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제재를 받은 금융사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신청해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모펀드 피해자들의 진상 규명 촉구 시위 현장. 사진=비즈한국 DB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서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31개 업체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금융사는 은행 4개사, 보험 4개사, 금융투자 10개사, 카드·캐피털 2개 사 등 총 20개 사다. 비금융사는 CB(크레딧 뷰로) 2개사, 핀테크 8개사, IT(정보기술) 기업 1개사가 신청서를 제출했다(표 참조)​.

 

25개 신청인이 예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6개 신청인이 본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물적설비 구축 등 허가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자체 판단하는 신청인은 예비허가를 생략하고 곧바로 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의 동의를 받은 개인신용 정보를 활용해 상품,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내는 것이다. 금융사로서는 맞춤 자산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은 이번에 신청한 회사들에 대해 신용정보법상 허가요건 충족 여부 심사를 진행하고, 금융위원회가 허가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문제는 최근 금융권 사모펀드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에 따라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 판단이 내려진 금융사가 대거 포함됐다는 점이다. 해당되는 금융사는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4개 사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해 회사와 CEO가 동시에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문책경고, NH투자증권은 업무일부정지 처분을 받았다.

 

임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다.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금융기관 선임이 제한(문책경고 3년·직무정지 4년·해임권고 5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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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도 라임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중징계를 받았다. 신한금융투자는 김형진 전 대표가 직무정지를 받았고, KB증권의 박정림 대표는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대신증권은 나재철 전 대표가 직무정지, 양홍석 사장이 문책경고를 받은 것으로 보도된다. 다만 금감원 제재는 아직 미확정으로, 금융위가 금감원의 판단을 검토하고 같은 결정을 내려야 확정된다.​

 

그렇더라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이들의 책임이 드러난 상황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에 허가 신청서를 낸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회사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려면 앞으로 허가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요건은 △자본금 요건 △물적 시설 △사업계획의 타당성 △대주주적격성 △신청인의 임원 적격성 △전문성 요건 등 6가지다. 


사모펀드 사태 연루 금융사가 심사 시 불이익이 예상되는 항목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신청인의 임원 적격성이다. 사업계획의 타당성은 수지전망의 타당성과 소비자보호 등 건전경영 수행 적합성, 두 가지를 보는데, 소비자보호에 문제점을 드러내 금감원 제재를 받은 금융사들로서는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신청인의 임원 적격성은 NH투자증권, 대신증권, KB증권에 부담이다. 이들 3개 사는 금감원이 중징계 판단을 내린 임원(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 대신증권 양홍석 사장,  KB증권 박정림 대표)이 현재도 회사를 이끌고 있다.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고객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사모펀드와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 금융사가 데이터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면서 “심사가 진행될 때 이 부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평가를 맡은 금융당국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 심사와 관련해 신청 금융사 임원의 적격성이 평가 항목에 포함된다. 사모펀드 사태가 이번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된 평가는 외부 기관에 맡겨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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