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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T 정치자금법 위반 곧 결론…황창규 구현모 운명은?

KT 전현직 CEO 기소 여부 초미 관심사… KT 새노조 "구 대표 기소 즉시 해임해야"

2021.06.11(Fri) 11:48:08

[비즈한국]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2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구현모 KT 대표와 황창규 전 KT 회장 등 불법 정치자금 후원 혐의 등에 대한 수사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의 늦장 뒷북 수사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다. 혐의의 골자는 KT가 황창규 회장 재임 시절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해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으로 11억 원을 조성한 의혹에서 출발한다. KT는 이중 4억 3000만여 원을 19대와 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도 받았다. 

 

황창규 전 KT 회장(왼쪽)과 구현모 KT 사장. 사진=최준필 기자, KT


후원 대상은 KT가 주요 주주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관련 입법과 예산을 담당한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KT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임직원 개인 명의로 국회의원 측에 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늦장 수사 논란이 나오는 이유는 이러하다. 앞서 경찰은 2018년 초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2019년 1월 황창규 당시 회장과 구현모 현 대표를 포함한 전·현직 임원 7명, KT법인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송치된 후 2년 넘도록 사건 담당 검사만 5명을 교체하는 등 그간 수사에 전혀 속도를 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올해 4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가 피의자 신분의 현직 임원을 소환조사하면서 수사는 재개했다. 검찰이 수사를 재개한 배경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뉴욕증권거래소에 주식예탁증서(DR)를 상장한 KT에 대해 이 사건 등을 조사 중이라는 사실이 공개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KT는 올 3월 미국 증권거래위 조사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이런 상황에 부담을 느낀 검찰이 더 이상 본격적인 수사를 미룰 수 없게 됐고 먼저 피의자 신분의 임원들부터 소환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는 게 검찰 안팎의 해석이다. 

 

검찰은 사건의 핵심 인물들인 구현모 KT 대표를 6월 4일 소환한데 이어 9일에는 황창규 전 회장을 소환조사했다.

 

다만 지난 1일 취임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KT 측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김오수 총장은 지난해 9월 법무부 차관 퇴임 이후 올해 5월까지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KT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했었다.

 

김 총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수임했던 사건은 모두 회피하겠다”며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총장 취임 후 대검찰청은 “김 총장 취임 이전 재직했던 법무법인이 선임한 사건에 대해 일체의 보고를 받거나 지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황 전 회장에 대한 조사 내용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사건 고발인인 KT 새노조는 “검찰이 2014년 사건을 지금까지 끌어오다가 공소시효를 앞두고 수사 흉내만 내다 유야무야 처리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검찰은 8년 전 사건이라는 이유로 봐주기 수사를 할지도 모르겠지만 8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피의자인 황창규 회장은 무사히 임기를 마쳤다. 다른 피의자인 당시 구현모 비서실장이 현 대표로 회사를 이끌고 있다”고 질타했다.  

 

검찰이 황 전 회장과 구 대표를 기소할 경우 현 최고경영자(CEO)인 구 대표의 거취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KT 이사회는 2019년 12월 황창규 회장의 후임 대표로 구현모 후보를 추천하면서 CEO 임기 중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 또는 부정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사회의 사임 요청을 받아 들인다는 조건부 계약을 맺었다. 이를 수용한 구현모 후보는 지난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대표로 취임했다.

 

이에 KT 새노조는 “구현모 대표는 기소될 경우 취할 거취를 지금이라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이사회는 조건부 CEO를 강행한 책임을 지고 구 대표 기소 즉시 해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비즈한국은 KT 측에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으나 “어떠한 입장도 밝힐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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