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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불똥 김범석 창업자 책임론으로 확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서 국내 모든 직책 사임, 강한승 대표·유인종 부사장만 처벌 대상

2021.06.25(Fri) 15:12:54

[비즈한국] 이달 경기도 이천시 덕평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쿠팡과 김범석 창업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논란이 거세다.

 

쿠팡이 양적 성장에만 치중하면서 근로자들의 안전에는 소홀했다는 지적 속에 이번 화재도 예견된 참사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쿠팡에서 지난 1년간 배송과 물류센터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 수는 공식적으로 9명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자에 김범석 창업자가 제외되면서 ‘​책임 회피’​ 논란마저 증폭되고 있다.

 

김범석 쿠팡 창업자. 사진=쿠팡


쿠팡 국내 법인의 조직 체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내년부터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대상 임원들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강한승 대표와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유인종 부사장 겸 사내이사로 한정될 전망이다. 왜 그럴까. 

 

김범석 창업자는 쿠팡 국내 법인 100% 지분을 보유한 미국 쿠팡Inc가 올 3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면서 돈방석에 앉게 됨과 동시에 의결권 76.7%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김 창업자는 전 세계 조직에서 대부분 매출을 거두는 쿠팡 국내 법인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대표이사를, 올 5월말 이사회 의장과 사내이사에서도 스스로 물러났다. 

 

쿠팡 국내 법인 측은 “김 창업자가 미국 쿠팡Inc의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해 글로벌 사업에 전념할 방침”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그 전후 과정을 보면 김 창업자가 기업가로서 권한은 누리면서 책임은 회피하려 한다는 의혹의 시선이 쏠린다.

 

쿠팡 국내법인 대표​였던 김 창업자는 앞서 쿠팡 근로자들의 잇따른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 창업자는 중대재해처벌법 국회 통과 여부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지난해 12월 쿠팡 국내법인 대표에서 물러났다. 

 

올 1월 국회 본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벌칙 조항이 훨씬 강화돼 사업주와 기업들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사업을 대표하거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 담당) 등이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이 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해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 

법 규정에 따라 쿠팡 국내 법인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강한승 대표와 유인종 부사장이고 김범석 창업자는 제외됐다. 

 

이번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사과를 한 주체도 실제 오너인 김범석 창업자가 아니라 강한승 대표였다. 

 

쿠팡이 미국 증시 상장 과정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경영 위험 요인이라고 적시했다는 점은 최근 김범석 창업자의 행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이번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는 예견된 참사라는 비판이 거세다.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화재 위험이 큰 전기장치에 대한 문제는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계속 지적했고 평소에도 정전 등 크고 작은 문제가 빈번했지만 쿠팡의 대책 마련은 없었다”고 성토했다.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일을 했다는 한 누리꾼은​ ‘쿠팡 창업자와 이사회 임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을 통해 “업무시간 8시간 내내 걸어다니는데 마주치는 사람들과 말을 건네기는커녕 목례 나누기도 어려운 곳”이라고 지적했다. 

 

‘덕평쿠팡물류센터 화재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쿠팡 덕평물류센터는 이미 3년 전 담뱃불로 인한 화재사고가 있었다”​ “​​이번 화재 당일에도 근로자들 스스로 모두 빠져나올 때까지 ​대피 방송이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등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한편, 비즈한국은 쿠팡 측에 관련 사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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