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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양도 제한 서울 재건축 아파트, 66억 신고가 찍은 사연

반포주공1단지서 거래, 3년 이상 사업 지연돼 양도 가능…"똘똘한 한 채 수요 여전"

2022.03.04(Fri) 10:45:07

[비즈한국]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단지인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아파트가 지난달 66억 원에 거래됐다. 투기과열지역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는 원칙적으로 조합 설립 이후 양도할 수 없지만 이 단지는 사업이 한동안 지연되면서 규정 예외 요건을 만족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고가주택 시장은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단지인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사진) 아파트가 지난달 66억 원에 거래됐다. 사진=최준필 기자


업계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전용면적 140.13㎡(42.39평) 규모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가 지난달 16일 66억 원에 팔렸다. 같은 평형 직전 신고가인 지난해 10월 실거래가보다 1억 원, 같은 해 1월 실거래가보다는 16억 5000만 원 높은 가격이다. 지난해 서초구 승인을 받은 인근의 래미안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일반분양가는 3.3㎡(평)당 5668만 원 수준이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역 재건축 조합원 지위는 조합 설립 이후부터 양도할 수 없다. 헌집을 사더라도 새집의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조합원이 해당 물건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이거나, 재건축사업이 3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자에 한해 조합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다. 사업 지연은 △조합이 설립 인가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시행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착공 후 3년 내 준공하지 않는 경우다.​

 

이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해당 물건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면서 대형 평형을 배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42평형 이상의 유일한 매물이었다. 좋은 입지에 사업이 빠르게 진행된 단지인데다 매도자가 신고가 이하로 매도할 의사가 없어 호가대로 거래가 성사됐다. 다주택 규제로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는 계속되고 있지만, 재건축 단지 특성상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물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매도자 호가대로 신고가가 경신되고 있다”고 전했다. 

 

반포주공1단지는 법적 다툼으로 사업이 3년 이상 지연됐다. 이 단지는 2013년 9월 조합을 꾸린 뒤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2017년 9월 시공사(현대건설) 선정 △​2018년 12월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재건축 절차를 밟았다. ​조합원이 이주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착공과 분양에 나서야 하지만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취소’, ‘시공사 선정 무효’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명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조합을 상대로 제기하면서 사업이 잠정 중단됐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주택 매매 시장이 거래가 줄어들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는 뒷받침되는 상황이다. 재건축 아파트는 입주권 양도가 가능한 매물이 많지 않아 신고가로 거래되는 사례가 많다”며 “기본적으로 투기과열지역에서는 조합설립인가부터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입주권 전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물건을 매매할 때 전매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인 자료들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사업은 단지 내 건물 80개 동을 정비해 지하 5층~지상 35층 규모 아파트 56개 동(5335세대)를 공급하는 정비사업이다.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 북쪽 37만 484㎡(11만 2071평)가 대상이다.​ 총사업비가 10조 원에 달해 2017년 시공사 선정 당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렸다.​ 현재 반포주공1단지는 반포동 ‘신반포로’를 기준으로 북쪽의 1·​2·​4주구와 남쪽의 3주구가 각각 조합을 꾸려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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