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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드업계, 이커머스·오프라인 매장만 성인용품 차별 결제 허용 논란

1월 전후 온라인 쇼핑몰 성인용품 카드결제 제동…관련법 규정 모호하고 성인용품 매매는 합법

2022.03.24(Thu) 16:49:21

[비즈한국] 신용카드업계가 성인용품 전자상거래와 관련 이커머스와 소셜커머스 업계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에게는 카드결제를 허용하면서 온라인 쇼핑몰은 불허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비즈한국 확인 결과 성인용품을 판매하지 않는 네이버를 제외한 쿠팡, G마켓, 옥션 11번가, SSG닷컴, 롯데온 등 이커머스와 위메프, 티몬 등 소셜커머스는 성인용품 매매와 관련해 카드결제 제약이 없다.

 

더욱이 소규모라도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성인용품 판매에 대한 카드결제는 제약이 없다. 이로 인해 카드업계가 유독 온라인 쇼핑몰 업체에 대한 선택적 차별 문제를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다. 

 

쿠팡에서 판매되는 성인용품 목록들. 사진=쿠팡 사이트


발단은 올 1월을 전후해 카드업계가 전자결제대행사(PG사) 업계를 통해 개인 사업자 온라인 성인용품 쇼핑몰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쳐 카드결제를 막으면서 비롯됐다.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상품매매와 관련한 카드결제를 위해선 PG사에 요청해 카드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카드업계의 입장을 종합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 2조 3항에 명시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품목에 대한 카드 결제 제외 명시를 이유로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법은 시행령 등에서 성인용품을 콕 집어 명시하지 않는다. 음란물 등 일부를 제외하면 성인의 성인용품 매매는 합법이다. 인천지방법원이 지난 2008년 5월 “성인용품이 미풍양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선고(2007구합5725 판결)한 후 관세청과 일선 세관들은 성인용품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빗장을 대거 풀었다. 

 

온라인 성인용품 쇼핑몰 업체들은 논란을 피하고자 성인용품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일반 콘돔을 상품 판매목록에 올려 PG사와 카드사 승인을 받은 후 다른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식으로 운영해 왔다. 

 

PG업체들은 카드업계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운영하는 이상 그 정책을 따를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복수의 PG업체 관계자들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입점불가 상품을 판매하는 가맹점들로 확인된 곳에 대해 일제히 조치했다. 콘돔만 취급하겠다고 하더니 다른 성인용품 판매 결제 내역들이 확인된 곳들이었다”고 밝혔다.

 

PG업체들은 “카드사들의 압박을 받지 않으면 성인용품 카드결제를 막을 이유는 없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기업 정책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카드업체 한 관계자는 “온라인 성인용품 쇼핑몰 업체들에 대해 카드결제를 전면 허용해 주는 카드사가 존재한다면 당사도 카드결제를 막지 않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쇼핑몰 업체의 반발이 심해지자 극히 일부 업체에 한해 성인용품 카드결제가 허용된 곳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카드업계와 PG업계는 이커머스와 소셜커머스, 그리고 오프라인 성인용품 매장에 대한 카드결제 허용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로 일관했다. 카드업계가 이커머스와 소셜커머스로부터 발생하는 막대한 매출을 감안해 카드결제 제약을 방관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쏠린다. 

 

금융당국은 개별 업계의 정책에 대해선 개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민간 사기업들간 거래 방식이어서 감독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온라인 쇼핑몰 업체 관계자는 “카드업계가 납득할 수 없고 법적으로도 문제 없는 상황에서 소규모 업체만 성인용품 카드결제를 막아 고사상태에 빠트리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조사하거나 따져보지도 않으면서 관여하기 어렵다면 금감원은 대체 어떤 금융감독을 하고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카드결제가 그렇게 선택적이고 차별적으로 가능한 결제 수단인가.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서 카드결제는 상식이며 가장 일반적인 결제 방식이다.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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