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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붕괴' HDC현대산업개발, 건설업계 퇴출 면할까

서울시 '등록말소와 영업정지 1년' 저울질…현산 측 "등록말소 사유에 해당 안돼" 의견서 제출

2022.05.20(Fri) 17:36:29

[비즈한국]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요청을 받아 지난 4월 현산 측에 행정 처분을 사전 통지하자, 현산 측은 최근 이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현행법상 최고 행정처분인 건설업 등록말소와 영업정지 1년을 두고 처분을 저울질하고 있는데, 현산 측은 건설업계 퇴출만은 막겠다는 입장이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공사현장(사진)에서 붕괴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됐다. 사진=임준선 기자

 

서울시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서울시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시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4월 12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산 측에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리겠다고 사전 통보했다. 회사는 이번 붕괴 사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상 등록말소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3월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무단 공법 변경에 따른 구조물 안전성 문제, 콘크리트 품질 부실, 감리 부실 등을 발견하고 서울시에 이 같은 처분을 요청했다. 지난 1월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장에서는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인근 상가와 차량에는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가 업계 퇴출이라는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을 꺼내든 명분은 부실시공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건설업 면허가 말소된 사례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일으킨 동아건설(1997년)이 유일이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지난 3월 “등록말소는 회사 역사와 기록이 없어지는 것이다. 현재 민간공사, 공공공사 등 입찰 참가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과거의 실적이다. 특히 일정 액수 이상 종합 공사에서는 과거의 실적 비중을, 고난도 공사에선 동일 공사 실적을 요구하기도 한다”며 “회사를 다시 설립한다고 해도, 이런 실적이 없어지기 때문에 신생기업이 된다. 재건축조합 등 발주자가 판단할 사안이지만, 큰 영향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현산이 실제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될지는 미지수다. 건산법이 규정하는 ‘공중의 위험’​이나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처분을 참고할 등록말소 사례도 한 건에 불과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제10호)에 따라 부실시공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 20곳 중 19곳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산은 4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단지에서 무너진 201동을 포함한 8개 동 전체를 철거하고 새로 짓기로  결정했다. 사진=이종현 기자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현행법상 등록말소와 영업정지를 가르는 ‘공중 위해’​ 수준에 대해 지자체가 해석의 재량을 펼칠 여지가 있다. 지금까지 등록말소가 이뤄진 사례는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유일한데 이번 사고와 비교했을 때 공중에 가한 위해가 더 큰 수준으로 보인다. 현산 측이 등록말소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벌이더라도 법원이 이를 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건설업계 퇴출만은 피한다는 입장이다. 현산 측은 서울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지난 4월 “당사는 예정 처분에 대하여 등록말소 처분을 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의 처분 사유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추후 청문절차 등에서 당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며 위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에 대한 효력 정지를 신청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전면 철거 결정이 행정 처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있다. 현산은 4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단지에서 무너진 201동을 포함한 8개 동 전체를 철거하고 새로 짓기로 결정했다. 앞서의 김예림 변호사는 “형사 사건 처벌에서 반성의 정도를 고려하는 것처럼 사고 현장에 대한 전면 철거 결정이 행정 당국의 등록말소 처분을 피하는 사유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산 등록말소가 결정되는 시한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서울시 건설혁신과 관계자는 “현산 측으로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은 상태다. 중대재해나 부실시공으로 인사사고가 난 사안에 대해서는 빠른 처분을 내겠다는 게 시 방침”이라며 “조사권이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귀책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검찰 기소 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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