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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의 증명] 퇴사한 네이버 직원은 직무발명 보상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

특허 기술 실시 여부와 지급 보상금 적정성 여부가 관건…소송 시간과 비용 감내 어려움

2022.11.07(Mon) 13:40:51

[비즈한국] 네이버를 퇴직한 직원이 네이버를 상대로 총 4억 원 대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원고 측은 2008년 네이버 재직시절 본인들이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해 네이버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했고, 이를 실시해 회사가 큰 이득을 보았으므로 합리적인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이버를 퇴직한 직원이 네이버를 상대로 총 4억 원 대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진은 경기 성남시 네이버 건물 전경. 사진=비즈한국DB

 

네이버 측은 대상 특허를 실시하고 있지 않아 보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1심에서는 네이버 측이 승소했고, 이에 직원 측이 불복해 현재 이 사건은 2심인 특허법원에 계류 중이다. 쟁점은 크게 2가지. 네이버가 대상특허 기술을 실시하고 있는지와 네이버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금액인지 여부다.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에서 그 정의와 보상규정 등을 정하고 있다. 동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즉, 회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본인 업무 관련하여 발명을 완성한 경우 직무발명에 해당한다.

 

직무발명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다. 발명은 고용의 결과이므로 사용자인 회사가 소유해야 한다는 견해, 발명은 발명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발명자 개인의 지식의 산물이므로 발명자에게 그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영국이나 프랑스 등은 직무발명인 경우 권리가 사용자인 회사에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지만, 독일과 미국의 경우에는 발명을 완성한 발명자가 그 권리를 갖는다. 

 

우리나라는 특허법 제33조에서는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직무발명의 경우 명확하게 ‘발명자주의’를 따르고 있는 셈이다. 다만 이 경우 회사와 종업원 간의 합의에 의해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귀속을 회사가 승계하는 것으로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해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이를 직무발명의 예약승계 제도라고 한다. 

 

회사의 내부규정으로 직무발명의 예약승계 제도를 보유하고 있다면, 완성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가 승계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기로 결정했다면 회사는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즉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발명자주의를 따르지만 회사에서 종업원에게 발명을 완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회사 규정이나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해 회사가 권리를 승계할 수 있고, 회사가 이를 승계하였다면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당한 보상’ 이라는 것이 언제나 문제다. 

 

네이버의 경우로 돌아가면, 직무발명 소송 원고인 네이버의 전 직원은 2008년 재직당시 ‘카테고리 동적 조정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비즈니스 모델(BM) 발명을 완성했고, 이 발명에 대한 권리를 네이버가 승계했다. 발명자가 네이버 측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은 특허 출원 시 25만 원, 특허 등록 시 25만 원이라고 한다. 만약 네이버가 해당 특허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입증된다면 발명자가 권리를 사측에게 양도하고 받은 50만원의 금액이 네이버의 시장 장악력이나 매출 등을 고려해 볼 때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으로 정당한 보상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들은 수백, 수천 건에 이르는 직무발명 각각에 대한 보상금을 매번 새롭게 책정하기 어려워 내부 규정이나 사칙을 만들어 일률적인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출원 시 00만원, 등록 시 00만원 등으로 직무발명 보상금을 규정해 둔다. 

 

그렇지만 발명에 따라 그 가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가 발명자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실제 발명자가 보상받아야 할 금액에는 차이가 생긴다.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소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데도 발명자는 재직 중 사측이 정한 보상금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소송은 대부분 발명자의 퇴직 후 이뤄진다. 네이버 이외에도 현재 다수의 퇴직자들이 삼성과 엘지 등의 대기업을 상대로 직무발명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회사 측에서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종업원 등이 더 이상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된 민형사상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규 등으로 정해 놓는 경우가 있지만, 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규정은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종업원에게 불리한 규정이나 계약 등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회사 내규에 추가 청구 포기 등에 대한 규정이 있더라도 발명자는 회사 측에 정당한 보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윗인 개인이 골리앗인 기업을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다. 친정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자체가 부담일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소송 비용과 짧지 않은 소송 기간을 발명자 개인이 견뎌내기도 쉽지 않다. 소송에서는 적어도 시간과 비용면에서 발명자 개인보다는 기업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자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진정 발명자를 위하고 있는 지, 발명자와 회사 측 이해관계를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 있는 지 성찰이 필요하다.​ 

공우상 특허사무소 공앤유 변리사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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