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비즈한국 BIZ.HANKOOK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머니

[존재의 증명]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상표 등록이 될 수 있을까

'뉴스공장' 식별력 인정 여부가 관건…최근 심사기간 감안하면 2024년 봄 판가름 날 것

2022.12.26(Mon) 11:20:35

[비즈한국]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TBS) 간판 프로인 뉴스공장을 진행해 온 김어준 씨가 얼마 전 뉴스공장 하차 소식을 전했다. 뉴스공장은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6년 3개월간 방송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부동의 청취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김어준 씨는​ 지난 10월 프로그램명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관한 상표를 출원했다. 자료=TBS 홈페이지

 

프로그램의 공식 명칭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다. 일반인들은 이를 줄여서 ‘뉴공’이라고도 부른다. 김어준씨 본인에게 있어 가장 영향력 있었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아쉬움도 있었을 것이고, 한편으로 프로그램 명칭에 대한 애착도 있었을 것이다. ​ 이에 김어준 씨는​ 지난 10월 프로그램명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관한 상표를 출원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상표를 뉴스취재업, 뉴스보도서비스업 등 제41류와 인터넷방송업 등 제38류를 지정상품으로 지정해 특허청에 상표권을 신청한 것이다.

 

TBS를 나와서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이름을 가지고 별도의 뉴스 콘텐츠를 제작해 방송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명칭은 김어준 꺼야”라고 외치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다. 상표권을 확보함으로써 추후 TBS와 명칭에 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것도 사전에 예방하고 싶어서 일 수도 있겠다.

 

김어준 씨가 상표를 출원하기 며칠 전 TBS는 이미 ‘TBS 뉴스공장’ 및 ‘TBS 뉴스공장 주말특근’에 대한 상표권을 확보했다. 지난 6월 23일 라디오방송업 등에 대하여 특허청에 상표 출원했고 우선심사제도를 통해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 10월 13일 상표 등록을 받았다. 정식명칭에서 김어준을 뺀 이름만으로 상표를 권리화함으로써 진행자의 변경을 염두에 뒀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TBS가 김어준 씨 동의 없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상표권을 확보할 수는 없다. ‘김어준’이 저명한 타인의 성명에 해당되고, 이 경우 상표법은 저명한 타인의 동의가 없는 한 상표 등록을 불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TBS는 김어준 이름 없이 ‘TBS 뉴스공장’이나 ‘TBS 뉴스공장 주말특근’으로 등록 받을 수밖에 없다. 

 

김어준 씨가 상표를 출원하기 며칠 전 TBS는 이미 ‘TBS 뉴스공장’ 및 ‘TBS 뉴스공장 주말특근’에 대한 상표권을 확보했다. 자료=특허청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그렇다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TBS의 선행하는 등록상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이 가능할까? 뉴스보도업 등과 관련해 ‘뉴스공장’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그 자체만으로는 등록이 어렵다고 판단한 특허청의 심사례가 존재한다. 특허청은 뉴스에 공장이 결합되어 있지만, ‘공장’은 지정상품의 판매 및 제조 장소 또는 서비스 제공 장소적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단어로 식별력이 없어 등록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뉴스공장에 대한 식별력을 부정한 심사례가 이후 심판이나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뉴스공장이 본래 식별력이 없는 단어라 할지라도 6년 이상 사용하면서 오랜 기간 부동의 청취율 1위로 일반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바,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퉈볼 여지는 있겠다. 

 

뉴스공장 자체의 식별력이 부정된다면, ‘김어준의 뉴스공장’ 상표는 TBS의 선행하는 상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추후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용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뉴스공장 자체의 식별력이 인정된다면,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TBS 뉴스공장’의 상표 유사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높진 않지만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볼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경우 김어준의 뉴스공장 상표가 거절될 수 있으며,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용도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최근 심사 기간을 고려해보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등록여부 결정은 2024년 봄에나 가능할 것이다. 상표출원의 급증에 비해 심사관 수가 부족해 상표 등록까지 1년 5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김어준은 TBS에서 하차하지만,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계속될지 지켜볼 일이다.

공우상 특허사무소 공앤유 변리사 writer@bizhankook.com


[핫클릭]

· [존재의 증명] '유전자 가위 특허' 김진수 전 교수가 유죄 선고 받은 까닭
· [존재의 증명] 퇴사한 네이버 직원은 직무발명 보상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
· [존재의 증명] 빅히트뮤직이 BTS '보라해' 상표 등록을 거절당한 까닭
· [존재의 증명] "전 소중하니까요" 슬로건은 상표가 될 수 있을까
· [존재의 증명] 나이키의 NFT 상표권 소송, 과연 받아들여질까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