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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떼고 포 떼고' 이통3사 5G 중간요금제 '생색내기' 비판 받는 까닭

조건 까다롭고 혜택 적어 혼란만 가중…소비자단체 "3만 원대 30GB 실용 요금제 내놔야"

2023.03.17(Fri) 14:20:22

[비즈한국] 이동통신 5G​ 중간요금제를 둘러싼 논란이 꾸준히 이어진다. 이통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중간요금제를 온라인 요금제 중심으로 출시해왔는데, 저렴한 가격 뒤에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 사실상 소비자 선택권을 막는다는 것. 과도한 프로모션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킨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가계 통신비를 절감하기 위한 정책으로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하자 이동통신 3사는 ​2022년 8월에 ​24~31GB 중간요금제를 내놨다. 사진=연합뉴스

 

중간요금제란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24~26GB)을 고려해 만든 상품이다. 그동안 5G 요금제가 10GB대거나 100GB를 넘는 등 중간이 없어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이동통신사들을 압박한 결과다. 이통 3사는 2022년 8월에 데이터 24~31GB대 중간요금제를 선보였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40~100GB 요금제 출시도 추진하고 있다.

 

중간요금제 첫 출시 당시 통신사들은 대면 가입이 가능한 일반 요금제와 온라인 전용 요금제로 나눠 판매했다. 온라인 요금제는 무약정 요금제로, 같은 조건의 일반 요금제보다 30% 정도 저렴하다. 예를 들어 5G 데이터 30~31GB를 제공하는 일반 요금제는 6만 원대지만, 온라인 요금제는 4만 원대다. 

 

온라인 요금제는 금액만 놓고 보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각종 제약이 따라 비판 받았다. 이후 신규 요금제가 나오고 요금제 개편도 있었으나 소비자가 혜택을 누리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는 평이다. 온라인 요금제는 신규 가입·번호이동·기기 변경 시 가입할 수 있는데, 기존 고객도 가입할 수 있지만 약정 해지, 유심 재발급 등을 해야 한다. SK텔레콤의 온라인 요금제인 다이렉트 플랜의 경우 신규 가입·기기 변경일지라도 휴대폰 관련 할인 쿠폰을 쓰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단가가 낮아서인지 재가입을 막기도 한다. SK텔레콤의 다이렉트 플랜은 가입했다가 다른 요금제로 바꾼 후 15일이 지나면 다시 가입할 수 없다. KT의 다이렉트 요금제도 ‘가입 후 기타 요금제로 변경은 가능하나, 기타 요금제 이용 고객이 본 요금제로 변경은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할인 혜택이 큰 일반 요금제와 비교해 실질적인 가격 차이가 적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일반 요금제에서 가능한 부가 혜택, 약정할인, 장기·우량고객 할인, 기기 할인 등을 받기 어려워서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 12월 발표한 ‘5G 이동통신 요금제 실태조사’에서 “데이터 제공량이나 속도제어 측면에서 중간요금제를 저렴한 요금제로 보기 어렵다”라며 “데이터 제공량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더 불리한 요금제로 분석된다. 부가 혜택 측면에서도 좋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할인이 적다는 지적에 일부 통신사가 할인 제도를 늘렸지만 제약은 여전하다. SK텔레콤은 2022년 12월 온라인 요금제에 선택약정과 공시지원금 약정의 승계를 허용하면서 ‘잔여 약정 6개월 미만’ 등의 조건을 걸었다. 결합할인에 나이 제한을 둔 경우도 있다. 지난 2월 온라인 요금제 3종을 추가 출시한 LG유플러스는 최근 결합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적용 대상을 특정 요금제 가입자 중 만 19~29세(20대)로 한정했다.

 

 

LG유플러스는 저가 온라인 요금제 내용에 ​​프로모션 기간에만 제공하는 추가 데이터를 ​​표시해 가입자의 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독자 제공

 

보여주기식 프로모션 탓에 소비자 혼란이 가중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무선 이어폰, 스마트워치 등 사은품을 받으려면 비교적 높은 6만 원대 요금제를 쓰거나, 월 10만 원대 요금을 내도 쿠폰 할인은 1만 원도 안 되는 애매한 할인이 그 예다. 

 

데이터가 적은 3만~4만 원대 저가 요금제에 한시적으로 추가 데이터를 주는 프로모션으로 가입자 수를 늘리려고 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자급제 스마트폰을 구입한 LG유플러스 가입자 박 아무개 씨(33)​는 “온라인 요금제를 신청하려다가 광고에 속을 뻔했다”고 토로했다. 박 씨는 유플러스닷컴에서 광고를 보고 월 4만 4000원에 기본 데이터 40GB, 소진 시 3Mbps 속도로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다이렉트 44’ 요금제를 골랐다. 

 

요금제 목록을 보던 박 씨는 똑같은 요금제가 ‘월 31GB+소진 시 1Mbps’라고 적힌 것을 발견했다. 다시 광고와 유심 가입 신청서를 확인했지만 거기엔 ‘월 40GB+소진 시 3Mbps’로 나와 있었다. 박 씨는 작은 글씨로 쓰인 유의사항을 읽은 후에야 상황을 파악했다. 원래 월 31GB 요금제지만 프로모션으로 주는 데이터(9GB)를 합쳐 통신사에서 기본 제공량처럼 명시했던 것. 추가 데이터는 2024년 4월 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박 씨는 “프로모션 기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1년짜리 상품이다. 광고 어디에도 기존 데이터량이나 ‘일정 기간만 제공한다’는 설명을 찾을 수 없었다”라며 “나처럼 40GB에 혹해 가입하는 소비자가 있을 텐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렇다 보니 ‘생색내기 요금제’라는 소비자 시민단체의 반발이 끊이지 않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9일 LG유플러스의 신규 온라인 요금제를 향해 “무늬만 중간요금제”라며 “가계통신비 절감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다면 연령제한·가입 여부·기간 제한 등 제약을 없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라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통신사를 향해 “온라인 요금제를 기존 가입자도 쓸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라며 “카드할인이나 결합 할인 없이 3만 원 정도에 최소 30GB의 5G 데이터를 제공하는 실용적인 중간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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