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LG그룹 상속을 둘러싼 유족 간의 다툼이 가라앉기는커녕 더 커져가는 모양새다.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유족 3인(아내 김영식 씨,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차녀 구연수 씨)은 그룹을 승계한 구광모 회장에게 속았다며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10년간 보유한 이태원동 단독주택 부지를 최근 매각한 사실이 확인됐다. 구 대표는 단독주택 철거 후 부지를 237억 원에 매각했는데, 갑자기 거액의 현금을 확보한 이유를 두고 구 회장과의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관심이 쏠린다.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사진=경기도 제공](/upload/bk/article/202312/thumb/26814-65302-sampleM.jpg)
구연경 대표가 이태원동 단독주택을 지난 5월 철거하고, 11월에 부지를 237억 원에 매각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 집은 구 대표가 2013년 130억 원에 매입했으며, 고 구본무 회장이 생전 거주한 한남동 단독주택에서 직선거리로 30m 거리에 위치한다. 토지 면적은 824.8㎡(250평)에 달한다. 거래 금액은 3.3㎡당 1억 원 수준으로, 구 대표는 10년 만에 시세차익 107억 원을 거둔 셈이다.
![구연경 대표가 지난 11월 매각한 이태원동 단독주택 부지. 사진은 단독주택을 철거하기 이전의 모습이다. 사진=카카오맵 캡처](/upload/bk/article/202312/thumb/26814-65303-sampleM.jpg)
LG그룹과 LG복지재단 측은 “구연경 대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구연경 대표를 비롯한 유족 3인은 최근 구광모 회장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고 구본무 회장이 남긴 2조 원 규모의 재산 중 세 모녀 몫은 5000억 원 수준으로 구광모 회장이 대부분의 유산을 상속받는 대신 다른 유족의 상속세까지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구 회장이 자신들 모르게 지분을 담보로 대출 받아 상속세를 마련했다는 것. 이 때문에 구연경 대표의 부동산 매각도 이 소송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구 대표 측의 주장에 대해 구광모 회장 측은 1차 변론기일에 상속세는 상속 받은 사람들이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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