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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이래 첫 연결 흑자 카카오페이, 사업 확장 잰걸음…개인정보 유출 오명 벗을까

1분기 연결 이익 44억 원으로 첫 흑자 달성, 쓱페이 인수설도 나와…개보위 행정소송·당국 처분 결과도 주목

2025.06.05(Thu) 15:36:07

[비즈한국] 간편결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거래금은 100조 원을 넘어섰고 이용 건수는 매년 10% 이상 성장하는 추세다. 간편결제 사업자들은 인수합병(M&A)에 적극 뛰어들거나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몸집을 키우고 있다. 최초 간편결제 사업자이자 플랫폼 2위인 카카오페이는 흑자 달성에 이어 신규 사업을 추가하며 입지 강화에 나섰는데, 개인정보 유출을 둘러싼 소송과 제재 처분도 앞두고 있어 결과에 눈길이 쏠린다.

 

카카오페이는 2024년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을 흑자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사진=카카오페이 홈페이지 사진=카카오페이 홈페이지


카카오페이가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올해 1분기 매출 2119억 원, 영업이익은 44억 원을 기록하면서다. 카카오페이는 2021년 말 상장한 이후 연결 영업이익에서 흑자를 내지 못했다. 특히 직전 분기(2024년 4분기)의 경우 ‘티메프 사태’로 인한 손실이 반영돼 손실이 330억 원까지 늘어난 상태였다.

 

카카오페이는 실적 개선 이유로 “결제, 금융, 기타 서비스 등 모든 사업 영역이 고르게 성장했다. 금융 서비스와 기타 서비스 매출이 성장을 견인했다”며 “자회사 카카오페이증권의 경우 매출을 전년 동기 대비 58% 끌어올려 2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라고 설명했다.

 

사업 확장과 고객 확보에도 나섰다. 카카오페이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통신 과금 서비스 제공업’을 신규 사업 목적으로 추가했다. 통신 과금 서비스란 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을 의미한다. 2023년 11월부터 지불수단 사용 연령대가 만 19세에서 만 12세로 낮아졌는데, 이를 통해 새로운 수수료 수익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10대까지 이용층으로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카카오페이는 공시를 통해 “휴대폰 소액결제를 간편결제 서비스와 결합해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 지불수단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는 차원”이라며 “휴대폰 소액결제를 제공하는 가맹점을 늘려가는 등 신규 사업 기회를 살펴볼 것”이라고 명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카카오페이는 매년 신규 사업을 추가해 왔다. 2023년에는 은행·보험사 등의 상품 추천 서비스를 위해 ‘온라인 상품·용역 판매 중개업’을, 지난해에는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지도에서 카카오페이 결제처 정보를 보여주는 ‘내 주변’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 서비스업을 추가했다. 카카오페이는 향후 추진 계획에서 중고차 구매 대출 사업도 고려하고 있으며, 보험사 제휴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몸집을 키우기 위해 M&A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는 신세계그룹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쓱페이’와 ‘스마일페이(G마켓)’ 인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SG닷컴이 5월 23일 쓱페이 사업 부문을 독립 법인으로 분할한 것도 인수설을 뒷받침한다.

 

주요 간편결제 플랫폼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는 오프라인으로도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사업 확대에 힘쓰는 배경에는 간편결제 시장의 치열한 경쟁이 있다. 플랫폼 기반의 주요 사업자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3사로, 최근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1위 플랫폼인 네이버페이는 M&A에도 뛰어들어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운영사 두꺼비세상)’의 인수를 추진 중이다.

 

애플이 5월 16일부터 국내 서비스의 간편결제 수단에 네이버페이와 토스페이를 추가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로써 3사가 모두 애플의 간편결제 사업자가 됐는데, 2019년 7월 플랫폼 중 처음으로 애플 앱스토어에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했던 카카오페이로선 파이를 빼앗기게 됐다.

 

마침 애플이 개인정보 유출로 받은 제재를 이행한 시점이라는 것도 눈길을 끈다. 애플은 5월 24일 앱스토어에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처분을 받을 사실이 있다’며 처분 내용을 공표했다. ​앞서 애플은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에서, 알리페이의 위수탁자로 함께 제재를 받았다.

 

사건은 2024년 8월 적발됐다. 알리페이는 애플 내 결제 시스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별 신용 점수(NSF) 산정·정산 등을 대행했는데, 카카오페이는 애플 수탁사인 알리페이가 이용자별 NSF 점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6년간 고객 신용 정보를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페이는 결제 정보를 애플에 전송할 때 알리페이의 중계를 거친다.

 

개인정보위는 애플에도 제재를 내렸다. 개인정보를 국외로 위탁하면서 수탁자(알리페이)를 고객에게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은 행위에는 과징금 24억 500만 원을, 위탁 사실 자체를 밝히지 않은 것에는 과태료 220만 원을 매겼다. 시정명령과 제재 사실 공표 명령도 내렸다.

 

반면 과징금 약 60억 원과 시정·공표 명령을 받은 카카오페이는 행정소송으로 반기를 든 상태다.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한 것인지, 업무 위·수탁인지 다퉈본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이 4월 30일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은 모두 중단됐다. 판결에 따라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 유출 회사라는 오명을 벗을지 주목된다.

 

금융당국도 신용정보법 위반 등 제재를 논의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과징금 규모를 150억 원대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로 넘어간 이후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 과징금 부과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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