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아리셀 참사 희생자 중 인력파견업체 소속 노동자가 산업재해 통계에서 ‘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산재보험에 등록된 업종을 기준으로 한 현행 사망자 분류 방식이 통계 왜곡을 초래한다며, 실제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통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아리셀 참사 희생자 23명 가운데 인력파견업체 ‘메이셀’ 소속 노동자 20명이 ‘산업재해 현황’ 통계에서 서비스업 종사자로 분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8명은 이주노동자였다. 사고는 1차 리튬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한 것은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산재보험에 등록된 업체의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업종을 분류하기 때문이다. 아리셀은 사업장관리번호를 통해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22404)’으로 등록돼 제조업으로 분류하지만, 인력을 파견한 메이셀은 ‘사업서비스업(90104)’으로 코드가 부여돼 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 이 때문에 메이셀 소속 희생자들은 서비스업 사망자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관계자는 “산재 보상이 승인된 재해자로 통계를 집계하고 있다”며 “산재 보상 내역을 추출할 때의 기준이 산재보험이다보니 업종코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 소속인 권미정 김용균재단 운영위원장은 “산재 책임을 원청이 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처럼, 산재 통계에서도 원청인 아리셀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메이셀은 1심 재판에서 아리셀에 노동자를 불법 파견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대표와 일부 임직원에겐 징역형이 선고됐다. 메이셀은 법인등기부상 업종을 1·2차 전지 제조업으로 등록했지만, 산재보험 상 업종코드는 사업서비스업으로 지정돼 있었다.
산업재해 현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 작성되는 국가승인통계다. 분기마다 누적해 발표하며,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사망하거나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질병을 입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상을 승인받은 사례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지표는 재해자 수, 재해율, 사망자 수,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 명당 사망자 수 비율) 등이며 산업재해 예방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시민단체는 산재보험 가입 기준의 업종 분류가 실제 사고 현장의 업종과 괴리됐다고 비판한다. 최진일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대표는 “산재 조사는 사고 원인과 현장의 맥락을 파악해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현재처럼 산재보험 업종기준으로 통계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의 경우 원·하청 관계를 반영해 집계된다. 이는 산업안전감독관이 사고 원인 조사가 필요한 사망사고를 기준으로 집계하는 통계로, 일반 산재 통계와는 다르다. 아리셀 참사의 경우도 원청인 아리셀의 업종인 제조업으로 전 사망자를 분류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관계자는 “하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청에 책임을 묻는 구조”라며 “아리셀 참사의 경우 제조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에서는) 제조업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김민호 기자
goldmino@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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