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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제9호스팩, 2월 19일 거래정지…정리매매 거쳐 3월 4일 상장폐지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 관리종목 사유 1개월 내 미해소…정리매매는 가격제한폭 없는 30분 단일가 방식

2026.02.19(Thu) 14:08:42

[비즈한국] 코스닥 상장 스팩(SPAC)인 SK증권제9호스팩(455910)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SK증권제9호스팩은 상장폐지 사유 발생을 이유로 2월 19일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고, 거래소가 공지한 일정에 따라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7매매일 정리매매가 진행된 뒤 3월 4일 상장폐지된다.

 

코스닥 상장 스팩(SPAC)인 SK증권제9호스팩(455910)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일러스트=생성형 AI


이번 절차는 ‘갑작스러운 사고’라기보다 스팩 제도에서 정해 둔 데드라인이 작동한 결과에 가깝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내역에서, SK증권제9호스팩이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 등’ 사유로 1월 14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명시했다.

 

스팩은 ‘합병 대상 기업을 찾아 상장시키는 것’이 본업인 만큼, 합병 절차가 특정 시점까지 레일에 올라오지 못하면 관리종목과 상장폐지로 이어지도록 설계돼 있다. 자본시장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 국내 스팩은 통상 존립기한이 36개월(3년)이고, 만기 6개월 전까지 합병을 위한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관리종목 지정 뒤에도 일정 기간 내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체감이 큰 구간은 정리매매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확정된 종목을 보유한 주주에게 ‘마지막 환금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로, 통상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고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로 하루 13회 체결이 이뤄진다. 이번 SK증권제9호스팩 역시 거래소가 공지한 대로 7거래일(2월 20일~3월 3일)만 정리매매가 허용되며, 이 기간에는 가격이 짧은 시간에 크게 출렁일 수 있다. 즉, 호가가 실시간으로 계속 체결되는 방식이 아니라 30분 동안 주문이 쌓였다가 한 번에 가격이 정해지는 구조여서, 매수·매도자가 ‘청산가치’를 서로 다르게 보거나 손절·정리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다.

 

이번 건이 시장에서 더 주목받는 이유는 ‘한 종목의 상폐’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거래소 공시에는 SK증권제10호스팩도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제출기한이 2월 3일로 안내됐고, 지정일(예정)이 2월 4일로 적시돼 있어, 스팩 시장에서 “연쇄 관리종목·상장폐지 가능성”을 거론하는 배경이 된다. 시장에서는 후속 스팩들의 예심 청구 데드라인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들어, 증권사 스팩 라인업의 딜 소싱 역량과 심사 환경이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정리매매가 끝나는 3월 4일 상장폐지 이후에는 거래소 시장에서 더 이상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보유 투자자라면 정리매매 기간의 매매 방식과 일정, 그리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정리 시점을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종국 기자

xyz@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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