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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주총서 '자동차 대여사업' 추가…운영형 모빌리티 확대 공식화

정관에 렌터카 직접 사업 반영…판매·구독·중고차 잇는 운영형 모빌리티 확대 공식화

2026.03.26(Thu) 14:19:17

[비즈한국] 현대자동차가 3월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업목적에 ‘자동차 대여사업’을 추가했다. 임직원 보상 목적의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도 승인했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현대차는 이날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제58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주요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현대자동차는 정기주총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고, 향후 판매-대여-회수-중고차 유통을 한 회사 안에서 연결하는 운영형 모빌리티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사진=박정훈 기자


이날 주총에서 가장 눈에 띄는 안건은 자동차 대여사업의 사업목적 추가였다. 현대차는 앞서 주총 참고서류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을 신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주총 이후에도 해당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기존 신차·중고차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한 서비스 개발을 통해 다양한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차의 이번 정관 변경은 단순히 렌터카 업종을 추가한 데 그치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제휴 렌터카사를 통해 운영해온 구독 서비스 ‘현대·제네시스 셀렉션’을 제조사가 직접 운영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수순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는 차량 판매 이후의 이용 단계까지 직접 관리하고, 반납 차량을 인증중고차로 다시 판매하는 구조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판매-대여-회수-중고차 유통을 한 회사 안에서 연결하는 운영형 모빌리티 모델이 정관상 사업목적에 공식 반영된 셈이다.

 

자기주식 안건도 함께 처리됐다. 현대차는 이날 임직원 보상 목적의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승인받았다. 회사가 3월 4일 기준 보유한 보통주 자기주식은 200만 6508주이며, 이 가운데 최대 110만 884주를 2027년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임직원 보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배구조 관련 정관 변경도 동시에 이뤄졌다. 현대차는 상법 개정 취지에 맞춰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했고,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감사위원회 구성 강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정관에 반영했다. 사외이사 명칭은 독립이사로 변경됐다. 이날 주총에서 통과된 안건은 현대차가 사업 포트폴리오뿐 아니라 지배구조 체계도 함께 정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사 선임 안건에서는 호세 무뇨스 사장과 이승조 부사장이 재선임됐고, 최영일 부사장이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현대차는 주총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전환 전략과 자율주행 기술 로드맵도 주주들에게 설명했다. 사업목적에 대여사업을 추가하고, 차량 운영·데이터·보상체계·지배구조 관련 안건을 함께 처리한 것은 완성차 제조 중심 구조에서 운영형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전환을 주총 차원에서 공식화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현대차는 이를 새로운 대여사업 진출이면서도 기존 신차·중고차 사업과 연계한 서비스 확장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종국 기자

xyz@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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