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빗썸 창업주이자 기업집단 동일인인 이정훈 빗썸에셋 대표가 새 가족회사를 설립했다. 올해 초 설립한 아셀코퍼레이션은 이 대표 일가만 주주로 참여한 소규모 법인으로 지주회사 성격을 띤다. 코인 상장 사기 혐의를 벗고 경영 일선에 복귀한 이 대표가 빗썸에셋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가족 회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6월 1일 빗썸홀딩스 공시에 따르면 이정훈 빗썸에셋 대표의 가족 회사가 추가됐다. 추가된 회사는 올해 1월 22일 설립한 아셀코퍼레이션으로, 이 대표의 배우자 김 아무개 씨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으며 천태영 빗썸인베스트먼트 기타비상무이사가 감사를 맡았다. 천 이사는 빗썸에셋·빗썸서비스 등에서도 감사직을 맡고 있다.
아셀코퍼레이션은 업종을 ‘경영 컨설팅 및 공공 관계 서비스업’으로 명시했다. 사업 목적에는 ‘지분증권 보유를 통한 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투자와 자회사의 경영 및 지배에 관한 사업’을 상단에 올렸다. 통상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 지주회사의 사업 목적에 해당한다. 실제로 아셀코퍼레이션의 발행 주식은 4주, 자본금은 2000원으로 일반적인 영업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주주 또한 이정훈 대표, 이 대표의 배우자, 두 자녀로만 구성됐다.
빗썸 창업주인 이정훈 대표는 2025년 빗썸이 대규모기업집단에 포함되면서 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이 대표의 가족·개인 회사 현황이 공개된 이유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이 대표는 그동안 빗썸 실소유주로 불려왔다.
빗썸의 기업집단 공시에 따르면 이 대표의 가족·개인 회사는 △재담 △와이즈플래닛 △마태플라워 △아론컴퍼니 △온가드 △아셀코퍼레이션이 있다. 이 중 재담은 이정훈 대표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 회사다. 이 대표는 재담·와이즈플래닛·아론컴퍼니·마태플라워에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회사들 가운데 경호 서비스업을 하는 온가드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영업수익을 내는 곳은 없다. 마태플라워·아론컴퍼니·재담은 2025년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와이즈플래닛은 6억 원의 매출이 잡혔으나 재무 현황은 자본 잠식으로 나타났다. 와이즈플래닛은 금융업이 주 업종이었으나 지난 4월 비금융사로 전환했다.
한편 이정훈 대표는 2025년 9월 빗썸에셋(옛 빗썸에이)의 초기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경영 활동에 복귀했다. 빗썸에셋은 지주·투자사업을 목적으로 빗썸에서 인적분할한 회사로 가상자산 외에 신사업, 벤처투자, 인수합병(M&A) 사업 등을 맡는다. 지난 3월 31일 빗썸에이에서 빗썸에셋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 대표는 2020년 ‘빗썸 코인(BXA 토큰)’ 상장 사기 혐의를 받으면서 빗썸 계열 등기임원에서 물러나 대외 행보를 자제했다. 그러나 2025년 3월 코인 상장 사기 관련 형사 재판의 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으면서 사법리스크를 덜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대표는 2023년 10월 빗썸홀딩스 사내이사로 복귀했는데, 지난 3월 31일 빗썸홀딩스 사내이사직을 연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최근 코인 상장 관련 민사 소송 2심에서도 승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은 2020년 9월 이 대표를 상대로 빗썸 인수를 위해 지급한 주식 매매대금 중 일부인 12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4년 9월 1심에서 패했다(관련 기사 빗썸 이정훈, 손배도 승소…코인 상장 '사기' 혐의 벗나). 민사 재판부도 형사 재판부와 같이 이 대표가 코인 상장을 확약하지 않았고, 상장 실패 원인이 이 대표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다고 봤다. 김 회장은 항소에 나섰으나 지난 5월 20일 2심에서도 패소했다.
결과에 불복한 김병건 회장이 6월 1일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은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지게 됐다.
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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