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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스타벅스의 마법’ 논란

실질적 카드 거래에 현금영수증 발급 유도…소비자엔 혜택이지만 세법 취지 무력화

2017.03.31(Fri) 18:12:49

신용카드 결제로 스타벅스 충전식 선불카드를 충전한 후 음료 주문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소비 전략이다.  사진=스타벅스코리아 페이스북

 

[비즈한국] 신용카드 결제로 스타벅스 충전식 선불카드를 충전한 후, 음료 주문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현금영수증 발행 소득공제율은 30%다. ​스타벅스는 충전카드에 현금영수증 정보를 저장할 수 있어, 충전카드 사용 시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스타벅스 측에 따르면 지난 2009년 2월 출시된 충전식 선불카드의 이용객이 현재 3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휴대폰 소액결제, 계좌이체 등을 통해 최소 5000~55만 원까지 충전 가능한데, 충전 시에는 현금으로 지급해도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하다.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는 소득공제 제외 항목이기 때문이다. 스타벅스 충전카드도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충전된 금액으로 음료나 식품, 상품 등을 구매할 때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통해 충전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신용카드로 10만 원을 충전한 후 10만 원어치 음료를 사면 음료 구매에 대해 전액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에 작지 않은 차이가 발생한다. 신용카드로 직접 음료를 구매할 경우에는 1만 5000원(15%), 충전금으로 음료를 구매할 경우에는 3만 원(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설계사 장 아무개 씨(33)의 경우가 그렇다. 하루 두세 명의 고객을 만나 영업하는 장 씨는 매월 30만 원을 스타벅스 충전식 선불카드에 신용카드 결제로 충전해두고 사용한다. 지난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톡톡히 봤다는 장 씨는 “똑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건데 소득공제 효과가 클 줄 몰랐다”며 지인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있고, 개인블로그에도 이용 방법에 대해 상세히 적어 놓았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소비자들의 소득공제 소비 전략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과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측은 이를 막을 방도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스타벅스코리아 페이스북

 

신용카드건 현금영수증이건 세원이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스타벅스의 경우 현금영수증에 특별히 높은 소득공제율을 부여한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현금영수증의 절세효과가 큰 이유는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까지 세원을 투명하게 밝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신용카드 위주로 거래가 발생하는 곳까지 일부러 현금영수증 혜택을 주는 것은 일종의 편법일 수 있다. 스타벅스코리아로서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생색을 내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회계사는 “그런 방법으로 인해 세금 낭비가 심하다”며 “신용카드로 구매한 유가증권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다는 법 규정이 마련돼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과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측은 소비자들의 선택에 어쩔 방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담당자는 “소비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보기 위해 계획한 전략적 방법까지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 관계자도 “소비자들의 다양한 결제 선택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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