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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LG생활건강 노조 파업, 본사 앞 천막농성이 남긴 것

파업 52일, 노숙 농성 19일 만에 철회…입주 상가만 된 서리

2017.11.10(Fri) 17:38:17

[비즈한국] LG생활건강 청주공장 노동조합이 9월 20일 파업 시작 52일 만인 지난 10일 파업을 철회했다. 또한 10월 23일부터 노조원 600명이 상경해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소재 LG생활건강 사옥 앞에 천막농성을 벌인 지 19일 만에 현장에서 철수했다.

 

서울 새문안로 LG생활건강 사옥 앞에 천막농성 중인 노조가 10일 파업 철회를 결정했다. 사진=이종현 기자


노조의 파업 철회는 장기 노숙의 어려움과 생계 곤란 문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철수 현장에서 만난 노조원 A 씨는 “장기간 노숙을 하다 보니 위생과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조합원들이 적지 않았다”며 “일부는 도중에 이탈했고 서울과 청주를 오가는 사람들도 생겼다. 추위를 막기 위한 방법을 동원했지만 늦가을 새벽은 정말 추웠다”라고 토로했다.

 

노조 집행부 간부  B 씨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 참가 노조원들이 두 달 가까이 임금을 받지 못했고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집행부가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 하지만 사측과 임금 협상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올해 2월 민주노총 화섬노조에 가입했다. 노조는 사측의 면세점 직원 처우개선, 정기 호봉 승급 2.1%를 포함해 물가상승률을 고려, 기본금 대비 13.8%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임금인상률 1%, 정기호봉 승급 2.1%, 제도개선 2.15%를 합쳐 5.25%의 임금인상률로 맞서왔다.

 

현장에서 만난 50대 노조원 C 씨는 “​2001년 ​LG화학에서 LG생활건강이 독립 법인으로 분리됐다. 그런데 당시 사측은 노조에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않으면 처우를 개선해주겠다고 사탕발림을 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며 “그래서 올 2월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사측이 이번 협상에서 제시한 방안은 정기호봉 승급은 연차에 따라 올라가는 것이고 제도개선 부분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실제로 임금인상률은 1%에 불가하다고 노조는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G생활건강 관계자는 “LG화학에서 분리된 지 16년이 넘었다. 따라서 당시 상황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며 “사측은 거듭 고심하다가 노조원들의 평균 연봉을 공개했다. 생산직 중에는 연봉 1억 원을 넘는 근로자들도 있다. 경영실적에 따라 기본급의 50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그럼에도 노조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장기 파업을 벌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가 사옥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면서 LG생활건강 사옥에 입주한 은행, 커피숍, 지하 푸드코트는 된서리를 맞았다. 사옥 빌딩 관리자는 “노조의 정문 앞 점거로 보안상 정문을 막고 검문을 거쳐 후문을 통해 출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러다 보니 입주은행과 상인들인 손님들이 반 이상이나 줄었다고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고 토로했다. ​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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