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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타워 입주 신격호 명예회장이 내부거래를 피한 '비법'

특수관계자에 50억 이상 부동산 제공 시 대규모내부거래지만 전세계약은 예외

2018.07.27(Fri) 17:55:54

[비즈한국] 롯데지주가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96) 명의의 거처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지난 6일 ‘비즈한국’에 최초로 공개했다(관련기사 신격호 명예회장, 롯데월드타워 ‘전세’ 사는 까닭)​. 신 회장은 지난 1월 서울가정법원의 명령에 따라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로 옮겼는데, 개인 자격으로 레지던스를 분양받지 않고 한정후견인인 법무법인 선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맺어 전세로 살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1월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신천동 롯데월드타워로 거처를 옮겼다. 거처를 옮기기 전 신 회장이 공개한 롯데호텔 집무실 내부.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롯데물산이 공정거래법의 허점을 이용해 신 회장에게 부동산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주목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계전문가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5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제공하면 배임에 해당된다. 그런데 롯데물산은 분양가가 60억~70억 원에 달하는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를 신 회장에게 전세로 제공했다”면서 “그러나 분양가가 100억 원이 넘더라도 전세로 제공하면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정거래법의 허점을 이용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 49층에 거처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월드타워 49층에는 188.5~245.69㎡(57.02~74.32평) 크기의 레지던스 11개실로 구성돼 있는데, 분양된 2개실을 제외한 나머지 9개실은 롯데물산 소유로 남아 있다. 분양되지 않은 9개실 중 면적이 가장 넓은 49XX호실(245.69㎡, 74.32평)에서 신 회장이 전세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예상 분양가는 69억 5500여만 원(분양된 2개실의 평당 평균 분양가 9358만 2985원)에 달한다. 

 

롯데물산이 특수관계자인 신 회장에게 분양가가 7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제공했지만 대규모내부거래 대상에서 제외됐다. 롯데물산이 신 회장에게 사택을 제공해준 게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해줬기 때문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제공하면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되며, 관련 내용을 이사회에 의결하고, 주주에게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분양가가 100억 원 이상인 부동산을 제공하더라도 전세라면 대규모내부거래를 피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을 연간 임대료로 환산하면 50억 원 미만이 되기 때문”이라며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 1000만 원을 월세 5만~10만 원으로 계산하는데, 대규모내부거래 행위는 계산법이 다르다. 이보다 훨씬 액수가 적다”라고 설명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은 롯데월드타워 49층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  사진=롯데월드타워 페이스북

 

롯데물산과 신 회장 간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대해 “사실상 사택 제공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른 회계전문가는 “신 회장은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는다”며 “청소도 해주고 아침밥도 제공해주는 국내 최고 수준의 호텔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공간에서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사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롯데물산 측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물산 관계자는 “법무법인 선을 통해 정상적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며 “분양가로 따지면 공시대상이 맞다. 하지만 전세라서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시할 의무도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롯데그룹 측은 신 회장이 롯데호텔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롯데월드타워에 거주하기로 계약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롯데호텔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롯데월드타워에 계속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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