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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구형'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항소심 쟁점 셋

책임 소재·대가성 없음 주장…이재용 부회장에게도 영향 예상

2018.08.30(Thu) 10:40:48

[비즈한국] 29일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 원,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뇌물 공여 혐의와 계열사에 약 1300억 원의 피해를 입힌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 신 회장에게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따로 다뤘지만 2심에서는 병합해 진행한다. 2심 재판부는 오는 10월 5일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 쟁점1. 롯데그룹 경영비리 책임자는 누구?

 

신 회장은 형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동생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오너 일가를 롯데 계열사에 이사로 이름만 올려 500억 원대 급여를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롯데 계열사에 480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신 회장의 누나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셋째 부인으로 알려진 서미경 씨 등에게 임대해 770억 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재판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신 회장은 아버지인 신격호 명예회장의 결정이었다고 주장한다. 신 회장은 29일 항소심 공판에서 “성공한 창업자로서 신 명예회장의 권위는 절대적이고 누구도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며 “나도 2011년 그룹 회장에 취임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신 총괄회장이 가지고 있었고, 날마다 롯데 계열사들이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 하는 회의에서도 의견을 말할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공짜 급여 지급 관련 혐의 중 일부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은 유죄로 인정했고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신 회장은 가족들이 불법 이득을 취하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사익을 추구했다”고 주장하며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4년은 뇌물 공여 관련 혐의로 구형한 것이다.

 

검찰은 롯데 경영비리와 관련해 신 회장 외에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징역 7년 벌금 3000억 원, 신영자 이사장에게 징역 7년 벌금 2200억 원, 서미경 씨에게 징역 7년 벌금 1200억 원,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125억 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뜻이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신 총괄회장의 대응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다. 당장 신 총괄회장도 검찰의 구형을 받았기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처지다.

 

지난해 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횡령, 배임, 탈세’ 등 경영비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최준필 기자


29일 항소심 공판에 모습을 드러낸 신 총괄회장은 재판부나 변호인단의 말을 거의 알아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신 총괄회장은 “내 회사인데 왜 횡령을 하겠느냐”고 항변했지만 사실상 변호인단에게 모든 걸 맡긴 상황이다.

 

# 쟁점2. 뇌물 공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할까

 

신 회장의 1심 재판부는 롯데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 회장 간 묵시적 부정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출연한 대가로 면세점 면허를 재취득했다는 것.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롯데면세점과 관련해 여러 차례 보고 받았기에 면세점 특허권 취득 문제가 롯데의 현안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기업이 롯데가 유일하다는 점을 비춰보면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유리한 방향으로 행사될 것이란 기대를 고려 요소로 삼았을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간 항소심 공판에서 신 회장 측은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에 대해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이 만난 날은 2016년 3월 14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면허 재취득에 실패한 시점이었다. 이후 2016년 12월 실시한 면세점 추가입찰에서 면허 재취득에 성공했다. 시기상으로는 신 회장이 뇌물을 공여한 후 면세점 면허를 얻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

 

신 회장 측은 과거 대법원 판례를 들면서 공무원으로부터 지원 요구를 받았을 때 불이익을 우려한 것이 뇌물 공여로 보기는 어렵다고도 주장한다. 신 회장 측이 예로 든 사건은 2013년 영암군 소속 공무원이 불법을 저지른 운송업자들을 적발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까지 받은 사건이다. 당시 대법원은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운송업자들에게는 뇌물 공여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럼에도 최근 상황은 신 회장에게 불리해 보인다. 지난 24일 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이 삼성·롯데·SK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신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구해 청탁과 추가 지원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 쟁점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미칠 영향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수첩의 증거 채택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당시에는 수첩이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신 회장 재판 때는 부분적으로 인정받았다. 수첩에는 ‘엘리엇 방어 대책’ 등 삼성과 관련한 현안 및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 내용이 기록돼 있다.

 

신 회장의 1심 재판부는 “업무수첩은 면담에서 박 전 대통령과 면담자 사이의 대화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증거능력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정황증거로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했다.

 

지난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사진=고성준 기자


지난 24일 박 전 대통령 항소심 때도 수첩은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에 한해 증거능력을 인정받았다. 부분적이긴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판부가 수첩을 증거로 인정한 셈이다. 신 회장의 항소심 때도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면 향후 있을 이재용 부회장의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는 삼성의 승마 지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뇌물로 인정했기에 이 부회장으로서는 앞날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신 회장의 재판 결과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생각하면 삼성도 신 회장의 재판을 유심히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박형민 기자 gody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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