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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후폭풍, 금감원 이어 금융위도 '책임론' 도마 위에

금감원은 '입장번복' 금융위는 '묵인' 의혹, 책임공방 심화

2018.11.27(Tue) 17:08:29

[비즈한국]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고의분식회계 결정과 관련, 화살이 금융당국으로도 향하고 있다. 삼성이 이번 결정에 불복을 선언하면서 금융당국에 책임론을 주장한 직후다. 금융당국은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반박에 나섰지만, 논란이 사그라들기는커녕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삼성바이오의 ‘금융당국 책임론’ 주장의 중심에 선 건 금융감독원이다. 핵심은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 상장 당시 금융당국과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회계처리가 갑자기 분식회계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금감원이 기준 없이 입장을 번복했다는 주장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이 11월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 제재 조치안 등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임준선 기자

 

삼성바이오는 20일 자사 홈페이지에 ‘증선위 결정 및 IFRS(국제회계기준) 회계처리에 대한 FAQ’라는 글을 올리고 앞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는 이 글에서 “회계처리는 2016년 삼정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등 3개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판단을 받았고, 증선위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해 실시한 감리에서도 ‘중요한 관점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재무제표를 포함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도 금융감독원의 적합 통보를 받고 정상절차에 따라 상장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 측은 “이처럼 상장 당시 정당하게 감리절차를 거쳐 과정을 진행했는데 지금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했다고 다시 판단을 내리는 것에는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금감원이 판단의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 만큼, 이번 금융당국의 고의분식회계 결정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으로 대응할 방침을 최근 공식화했다.

 

# 금감원 “​입장 번복 주장은 본말을 전도하는 것”​

 

반면 삼성바이오의 ‘금감원 입장 번복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금융당국과 회계업계의 시각이다. 당시 감리 주체가 금감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게 성립할 수 없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바이오 상장 시기인 2015년 회계감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했다. 금감원이 직접 내린 결론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통상 비상장회사가 상장할 경우 회계법인이 기업 회계장부를 감독한다. 이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감원에 위탁을 받아 기업을 감리하고 금융당국이 최종 승인을 내린다. 금감원이 제한된 인력으로 비상장사까지 감당하는 게 어려워 만든 시스템이다. 특히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는 ‘서면감리’였다. 앞서의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의 결정은 2017년 4월부터 금감원이 1년간 특별 감리에 착수해 얻은 결과로, 입장이 달라진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히려 금감원 내부에선 삼성바이오 측이 회계 처리 과정에서 부실하게 대응한 부분을 문제 삼는다. 상장 당시 회계 변경을 하면서 금융당국에 질의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상 기업이 규모가 큰 회계 변경을 할 경우, 내부의 심리실을 통해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받는다. 삼성바이오 측은 회의나 기록이 남아 있느냐는 금융당국의 질의에 “구두로 회의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금감원은 최근 불거진 ‘내부문건 유출’ 의혹에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는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바이오 감리 관련 내부문건을 언론에 공개한 것이 발단이 됐다. 박 의원에게 문건을 전달한 게 금감원 직원이라는 의혹이다.

 

박 의원 측은 금융위원회에 문건 입수와 금감원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제보라는 게 박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일단 내부조사에 착수했다. 박 의원이 직접 설명을 해도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 내부에선 “숨길 건 하나도 없다. 차라리 정식 수사를 받고 싶다”는 말도 나온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월 7일 국회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고의분식회계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 미래전략실이 주고받은 내부 문서를 공개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 금융위도 ‘​책임론’​ 도마에

 

금감원이 책임론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다. 2016년 삼성바이오 상장 당시 최종 승인권자는 금감원이었고, 이후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지른 게 밝혀진 만큼 완전히 책임을 피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책임론은 금융위원회에도 제기되고 있다. 삼성바이오의 회사가치가 부풀려진 사실을 금융위원회가 미리 알고도 묵인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금감원 입장 번복 의혹과 달리 금융위 묵인 의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5년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추진 과정에서 안진과 삼정회계법인에 삼성바이오의 가치평가를 의뢰했다. 두 회계법인은 각각 8조 9000억, 8조 5000억 원대의 평가액을 제시했다. 

 

이는 당시 국내 증권사들의 평가 보고서를 참고한 것으로, 사실상 불확실한 수치에 불과했다. 문제는 이를 근거로 회사 가치를 산정한 이 문건이 그대로 국민연금에 전달돼 합병을 찬성하는 중요한 근거가 됐던 사실이 2016년 국정조사에서 확인됐다는 점이다. 올 3월 금융위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감리가 시작된 뒤 이 보고서를 입수했지만, 아무런 문제 제기나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감독 의무를 진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논란이 확산되자 금융위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직접 나설 정도로 적극 해명에 나섰다. 금융위는 삼성바이오 건은 회사가 기업 내부 참고목적으로 임의로 수행하는 기업가치평가로, 금융당국에 직접적인 감독권한이 없다고 해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회계법인의 기업가치평가 업무는 재무제표 표시를 위한 기업가치평가 ▲합병 등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의무적 기업가치평가 ▲기업 내부 참고용 가치평가 등 세 가지다. 금융위는 삼성바이오 감리 과정에서 해당 보고서가 있다는 사실만 인지했을 뿐, 기업 내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는 보고서는 조사나 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재무제표 표시를 위한 기업가치평가는 외부감사법이 적용돼,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를 통해 관리·감독된다. 의무적 기업가치평가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돼 합병 등이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를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받으며 그 결과를 공개하게 돼 있다. 필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실평가로 제재를 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은 평균주가에 의해 할증·할인 없이 합병된 경우”​라며​ ​“​평가결과를 사적 계약에 따라 당사자에게만 제공하는 경우엔 평가방법론에 대한 규정도 없고, 외부평가를 받거나 평가의견서를 공개할 의무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이르면 11월 말 행정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제기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와 금융당국 양측 모두 행정소송이 시작되면 승소할 것을 자신하고 있다.​

문상현 기자 mo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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