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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건설연수원, 정일선 비앤지스틸 대표의 '개인 별장' 의혹

단층 단독주택 크기에 불법 건축물·묘지 조성 정황도…현대건설 "연수원으로 사용한 적 없어"

2020.05.01(Fri) 13:28:36

[비즈한국]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에 있는 현대건설 연수원이 연수원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결과 확인됐다. 연수원 소유자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조카인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대표이사다. 약 800m 떨어진 입구에서 ‘개인 사유지로 출입하지 못한다’는 표지판이 존재했고, 현대건설연수원이 포함된 1필지에 약 1300㎡에 달하는 묘지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로 미루어 현대건설연수원이 정 대표의 개인별장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대표의 개인별장 의혹이 제기되는 현대건설연수원. 빨간색 네모 박스는 불법건축물 표시. 사진=카카오맵 캡처

 

#명칭은 현대건설연수원, 목적은 정 대표 개인 별장?

 

정일선 대표의 개인별장 의혹이 제기되는 장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일대 두 필지(3만 7653㎡, 1만 1390평)다. 해당 2필지는 각각 1990년 4월 24일, 1996년 2월 21일 정 대표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국토정보맵에 따르면 2000년대부터 위 토지에 존재하는 건물(238㎡, 71.9평)이 현대건설연수원으로 명명되기 시작했다. 부동산등기부상 건물은 단층 71.9평이기에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 연수원으로 이용되기에는 부적합해 보인다.

 

2000년대부터 국토정보맵에 현대건설연수원으로 명명된 모습. 사진=국토정보맵 캡처


뿐만 아니라 현대건설연수원으로 명명된 시점부터 현대건설연수원과 관계없는 정황이 포착됐다. 정일선 대표 소유의 팔현리 두 필지는 1990년, 1996년에 정 대표에게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는데, 부동산등기부상 정 대표의 주소지가 1990년 4월에 먼저 증여받은 토지로 변경됐다. 현대건설연수원 명칭이 붙은 것은 한참 지난 뒤다.

 

그렇다면 현대건설연수원으로 명칭을 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현대건설 관계자는 “오남읍 팔현리에 현대건설연수원으로 이용되는 곳은 없으며 현대건설연수원 명칭이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대표 개인 소유 토지에 적용된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토지에 불법 건축물도 존재했다. 부동산등기부상 정 대표가 신고한 건물은 2개로 정 대표 소유의 ‘현대건설연수원’과 50.4㎡(15.2평)에 해당하는 단층 건물이다. 이 두 건물 사이에 2015년 이후 72.14㎡(21.8평) 건축물이 새롭게 지어졌다. 이 건물은 부동산등기부상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다.

 

현대건설연수원 입구로 출입문이 막혀있다. 연수원 시설로 보기엔 입구가 협소해 보인다. 사진=정동민 기자

 

현대건설연수원 출입구에 있는 표지판을 확인하니 사유지로 관리책임자의 통제를 받으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관리책임자의 번호는 현대비앤지스틸 서울사무소로 등록돼 있었다. 이후 통화한 현대비앤지스틸 관계자는 “담당자가 아니기에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후 연락은 오지 않았다.

 

#공간관리법, 장사법, 산지관리법 위반 정황도

 

정 대표가 소유한 팔현리 토지에 묘지가 안장된 사실도 파악됐다. 현대건설연수원으로 명명된 건물 옆에 난 길을 따라 올라가면 약 1300㎡ 크기의 선영에 봉분 한 개가 있다.

 

정몽우 현대알루미늄 대표의 묘지로 추정되는 약 1300㎡ 크기의 선영. 사진=네이버지도 캡처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해당 묘에 누가 안장된지는 알 수 없지만 정 대표의 토지임을 미루어 그의 아버지인 고 정몽우 현대알루미늄 회장(1945년 2월 24일~1990년 4월 24일)을 안장했을 가능성이 높다. 정몽우 회장은 현대그룹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4남이다.

 

임야에 선영을 안장하는 데 있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관리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산지관리법 등에 의거해 묘지를 마련해야 하지만 정 대표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공간관리법에 따르면 묘역을 설치할 때 토지의 용도를 ‘묘지’로 변경해야 한다. 묘지로 지목변경을 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허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해당 선영의 지목은 ‘임야’로 돼 있다.

 

장사법 14조에 따르면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전명령 대상이 된다.

 

또한 개인묘지의 면적은 30㎡를 초과해선 안 된다. 하지만 해당 선영의 크기는 약 1300㎡로 기준보다 43배 이상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장사법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지관리법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다. 임야에 묘지를 설치할 경우 ‘산지관리법 14조’에 따라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마땅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심지어 2009년에 선영 면적 확장을 위해 산림을 추가 훼손하기도 했다. 산지관리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08년 선영 크기(왼쪽)보다 왼쪽 아래 부분이 확장된 것으로 보이는 선영(오른쪽). 사진=카카오맵 캡처(왼쪽), 네이버지도 캡처(오른쪽)

 

남양주시 장묘문화팀은 “해당 임야에 자리한 묘지는 남양주시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묘지로 보인다. 장사법이 2001년에 개정돼 자세한 내용은 파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묘지와 관련해 현대비앤지스틸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파악한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후 연락은 오지 않았다.​ 

정동민 기자

workhard@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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