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비즈한국 BIZ.HANKOOK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왜 여성 알바만…, 세세한 외모 규정 논란

알바노조 “CGV·롯데시네마·파리바게뜨·세븐일레븐” 지목…업체들 “업종 특성 반영, 개선 완료”

2017.03.14(Tue) 23:27:04

[비즈한국] 알바연대 알바노조가 CGV, 롯데시네마, 파리바게뜨, 세븐일레븐 등을 지목하면서 여성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해 세세한 외모 규정을 두고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서비스업 특성상 위생과 단정한 복장을 위해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만 여성 알바생들에 대한 일부 사안들에 대해선 개선을 완료한 상태여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비즈한국’이 직접 점검해 봤다. 

 

알바노조는 “규정 개선이 이뤄졌다 해도 이들 업체들 현장에선 여성 알바 외모와 관련해 립스틱 색깔, 산뜻해 보이는 화장, 깨끗한 피부 상태 등 세세한 통제를 하고 있다는 제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성차별 적이며 인권 침해적인 규정으로 업무 관련성이 없음에도 여성 알바생들에게 화장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 ​CGV 매점 주변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사진=CGV 홈페이지


 알바노조는 4개 업체 중 CGV와 파리바게뜨에 대해선 개선 전 외모 규정을 입수해 ‘비즈한국’에 공개했다. CGV는 여성 알바생들에게 앞머리, 뒷머리, 옆머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었다. 또한 생기 있는 피부화장을 반드시 하되 옅은 눈화장과 붉은 립스틱을 필수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었다. 

 

또한 반드시 흰색 런닝을 착용하고 속옷을 비치지 않게 하되 상의는 하루 1회, 하의는 3일에 1회를 세탁하도록 했다. 치마 유니폼의 경우 치마 밑단은 무릎 위 5cm, 커피색 스타킹 착용, 구두는 2~3cm 무늬 없는 굽의 검정색 구두 착용, 액세서리 착용 금지, 매점 근무 시 시계를 못 차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CGV는 화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마일리지 감점을 준 사실도 있다. 반면 CGV는 남성 알바생에 대해선 위생과 복장 단정과 관련한 규정은 있지만 이토록 세세하지는 않았다. 

 

파리바게뜨는 가맹점 내 여성 알바생과 관련 민낯 금지, 생기 있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권장과 수시 점검을 통한 깔끔한 상태 유지 스모키 메이크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남성 알바생들에 대해선 깔끔한 면도와 코털이 빠져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내용만 있었다.  

 

CGV 관계자는 “당사는 매점 근무 시 자칫 팝콘 등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여성 알바 복장 규정을 위생과 청결에 초점을 맞춰 운영 중”이라며 “예를 들어 유니폼 형태에 따라 망이나 묶음 머리를 하도록 하고 매점 근무 시 시계 등 액세서리 착용금지, 손톱을 기르지 않고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용모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문제 제기된 규정들은 정장풍 유니폼과 관련된 내용들이었다. 머리 손질, 화장, 붉은 립스틱, 유니폼 상하의, 밑단 규정 등에 대해선 오래 전 폐지했다”며 “올해 안으로 국내 직영 극장 알바생들의 정장풍 유니폼을 활동이 편한 운동복 타입으로 전부 교체할 예정이다. 여성 알바생들의 화장은 개인 자유이고 신발도 유니폼 형태에 따라 자유롭게 착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당사가 운영하는 교육 애플리케이션 중 용모 복장 규정이 유출된 적이 있다. 하지만 그 즉시 여성 알바생들의 민낯 금지와 메이크업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했다”며 “식품을 다루는 업무 특성상 위생 여성 알바생들에게 손톱 관리와 액세서리 착용을 못하게 한다. 또한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머리망이나 모자를 쓰고 복장과 앞치마 청결 유지 등 최소한의 규정만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알바노조가 지난해 12월 여성 알바생과 관련한 용모 복장 규정 시정을 요구하며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에 보낸 공문.  이에 대해 SPC 쪽은 공문을 받기 전에 메이크업 규정 등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사진=알바노조 페이스북


롯데시네마와 세븐일레븐도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만 업무 특성을 반영한 내용들이라고 밝혔다.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캠페인 차원에서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과거에는 관행 성격이 강했지만 규정들이 계속 개선을 통해 완화되고 있다”며 “위생 위주의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며 통일성 있게 유니폼을 입도록 하게하는 차원이다. 겨울에는 검정색 스타킹을 입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화장도 자유다. CGV와 마찬가지로 보다 활동이 편한 신규 유니폼 착용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이 유니폼의 경우 양말을 신어도 무방하다”라고 말했다.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 관계자는 “매장 근무 인원들에 대해 최소한 용모 기준안을 두고 있지만 강제는 하지 않는다. 슬리퍼를 신고 근무한다거나 머리를 며칠씩 감지 않고 근무를 하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알바노조 관계자는 “사업장에서 여성 알바가 화장을 하는 데 사용된 시간이나 화장품을 구매에 드는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고 있다.실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성 알바생들의 경우 화장, 복장 등의 준비를 위한 시간은 하루 평균 40분이 걸렸다.10분이면 되는 남성에 비해 훨씬 길었다”며 “용모단정과 관련해 회사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지 않았을 때, 사업장 현장에서 여성 알바생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제보들이 끊이지 않는다. 여성 알바생들은 성적 대상화가 되는 대가로 임금마저 뜯기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 ​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핫클릭]

· [단독] 구글 홈 한국 출시 임박…누구·기가지니 떨고 있니?
· [박근혜 파면] 현장: 헌재 앞 태극기 집회 ‘분노의 3시간’
· ‘몰카’ 주범 구속, 잠자던 ‘이건희 성매매’ 수사 재개되나
· LG실트론, SK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노조 비판 노조원 중징계 파문
· [박근혜 파면] 재계, 대통령 수사 불똥 튈까 조마조마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