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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입찰공고와 다른 소음저감장치 채택 논란

레일웹댐퍼 구매한다 해놓고 캄문레일 선정…서울메트로 "기술 차이 구분 어려워"

2018.12.07(Fri) 18:26:38

[비즈한국] 서울메트로(서울교통공사)가 2016년 12월 6일 영등포구청역-당산역 구간 철도 소음을 줄이기 위한 ‘레일웹댐퍼’ 입찰 과정에서 규격에 맞지 않는 ‘캄문레일’을 선정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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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6년 당시 영등포구청역에서 당산역으로 이어지는 철로 근처의 입주민으로부터 소음 관련 민원이 폭주하자 서울메트로에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서울메트로는 이 구간에 방음벽, 흡음블럭과 더불어 선로 소음저감장치인 레일웹댐퍼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그 해 11월 14일 ‘영등포구청~당산역 간 레일웹댐퍼 제작구매 설치’ 입찰 공고를 냈다.

 

서울메트로(서울교통공사)가 철도 소음을 줄이기 위한 ‘레일웹댐퍼’ 입찰 과정에서 규격에 맞지 않는 ‘캄문레일’을 선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박현광 기자

 

레일웹댐퍼는 레일(선로)의 웹(움푹 들어간 선로 옆 부분)에 댐퍼를 부착해 레일의 진동을 잡아주고 소음을 흡수하는 소음저감장치다. 국내 기업 중 레일웹댐퍼 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두 곳. A 사는 자체 개발했고, B 사는 해외 기술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영등포구청~당산역 간 레일웹댐퍼 제작구매 설치’ 입찰은 기초금액 5억 8969만 원에 총액계약·2단계입찰로 진행됐다. 적격심사 100점 만점 중 85점 이상인 업체 중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레일웹댐퍼 기술을 보유한 B 사는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입찰을 포기했다. 그럼에도 입찰에 뛰어든 업체는 두 곳이었다. 앞서 언급한 A 사와 캄문레일 제품을 가지고 입찰에 뛰어든 C 사였다.

 

C 사의 캄문레일은 레일을 커버로 감싸 소음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하고, 내부 흡음재로 소음을 흡수하는 소음저감장치다. 캄문레일은 레일웹댐퍼와 기술적인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메트로의 RFP(입찰 지침서)에 명시된 제품 규격에 맞지 않다.

 

서울메트로는 RFP에 제품 규격을 ‘레일웹댐퍼(60kgK레일용)’로 명시하고, 레일웹댐퍼 한 세트는 댐퍼 2개와 클립 4개로 구성된다고 정의했다. 구성품에 클립이 포함된 이유는 레일웹댐퍼 설치 시에 댐퍼를 고정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캄문레일은 설치 시에 클립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클립이 구성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는 A 업체가 낸 기술제안서에 설명된 레일웹댐퍼이고, 아래는 C 업체가 낸 기술제안서에 설명된 캄문레일이다. 사진=박현광 기자

 

당시 기술자문을 했던 철도기술연구원 관계자는 “레일웹댐퍼는 캄문레일과 다르다. 하나는 선로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줄여주고, 다른 하나는 선로에서 발생한 진동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메트로의 제재나 유찰 없이 입찰 경쟁은 A 사와 C 사 사이에서 진행됐고, 결국 4억 268만 원을 입찰가로 제시한 C 사가 시공사로 선정됐다. 

 

당시 입찰을 총괄했던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새로운 기술이라 착오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입찰 당일 각 업체의 기술제안서를 받는다. 그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업체명도 가린다. C 사가 기술제안서에서 캄문레일이 아니라 레일웹댐퍼라고 자신들의 기술을 소개했다. 기술제안서만 봐서는 기술 차이를 구분해낼 수 없었다”며 “나중에서야 캄문레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두 제품 모두 선로의 소음을 저감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둘을 구분 짓는 건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메트로는 입찰 공고에서 물품의 규격을 레일웹댐퍼로 명시하고, 레일웹댐퍼는 댐퍼 2개, 클립 4개로 구성된다고 정의했다. 사진=RFP(입찰 지침서) 캡처

 

이어 이 관계자는 “당시엔 소음을 저감하는 것이 목표였고, 민원 해결이 시급해 시간이 부족했다”며 “내부 심사위원 4명, 외부 심사위원 3명, 시민 옴부즈만 1명까지 8명 공정하게 심사했고, 적격심사를 거쳐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절차에 하자는 없다. 기술이 조금 달라도 기능적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면 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실제 서울메트로의 RFP는 계약상대자(입찰에 뛰어든 업체)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대안이 원안보다 기술적, 경제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해 발주자(서울메트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당시 C 사가 대안에 대한 서울메트로의 승인을 얻는 과정은 없었다.

 

한편 C 사 관계자는 “캄문레일도 레일웹댐퍼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박현광 기자 mua123@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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