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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남 '최순실 빌딩' 204억에 매각

매수자 T 사 2건 가압류 떠안고 매입…최순실 씨 현금 126억 확보

2019.01.31(Thu) 18:39:40

[비즈한국] 동부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인 최순실 씨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소유하던 M 빌딩과 그 부지를 매각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처음 확인됐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최순실 씨가 신사동 M 빌딩(연면적 3076.53㎡, 930.65평)과 부지(661㎡, 200평)를 주식회사 T 사에 126억 원에 매각했다. 추징보전액과 가압류 청구금액을 포함하면 실제 매각가는 204억여 원이 된다. 소유권 이전 사실이 대법원에 접수된 건 매매가 이뤄진 지 4일 만인 29일이다(관련기사 [단독] 최순실, 신사동 빌딩도 145억에 '급매'로 내놔). 

 

최순실 씨가 부동산을 매각해 현금 126억 원을 확보했다. 2017년 1월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관련 재판을 위해 법원에 들어서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병규 법무법인 이로 대표변호사는 “부동산등기부를 보면 2건의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채 매매가 이뤄졌다”며 “매수자가 가압류 설정 금액을 떠안고 부동산을 매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5월 77억 9735만 원의 추징보전명령과 2017년 6월 8000만 원의 가압류를 결정했고, 현재까지 해제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즉 T 사가 부동산을 매입하며 최순실 씨에게 126억 원을 건넸고, 최 씨 대신 77억 9735만 원의 추징보전액과 8000만 원의 가압류 청구금액을 갚아야 한다. 

 

최순실 씨가 소유하던 강남구 신사동 소재의 M 빌딩과 부지가 126억 원에 매각됐다.  사진=고성준 기자

 

박병규 변호사는 “T 사가 추징보전액(77억 9735만 원)보다 적은 금액을 갚게 될 수도 있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추징보전액이 낮게 결론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최 씨는 추징보전액과 가압류 청구금액을 갚지 않아도 돼 결과적으로 부동산을 204억 7735만 원에 매각한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T 사 관계자는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아는 내용이 없다”고 했으며 이후에도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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