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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비법] 대형마트 위기 주범? 대규모유통업법 쟁점 따라잡기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간 '후행물류비' '가격할인행사' 등 위반 사건 연이어 불거져

2019.07.16(Tue) 14:20:36

[비즈한국] 기업들은 때론 돈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다. 그 속에 숨어 있는 법이나 제도를 알면 더욱 자세한 내막을 이해할 수 있다. 새로 시작하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비즈니스 법률’은 비즈니스 흐름의 이해를 돕는 실마리를 소개한다.

 

최근 대형마트의 침체가 두드러진다. 공시에 따르면 업계 1위 이마트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1.6% 급감했다. 이마트는 최근 점포 매각·폐점을 단행하기도 했다. 대형마트가 침체 국면에 들어선 이유는 뭘까. 1인 가구 증가, 온라인 쇼핑 확대, 편의점 점포 수 확대, 정부 규제 등의 요인이 지목되고 있다. 그 중 정부 규제와 관련해 2011년 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에 업계가 큰 부담을 느끼는 듯하다.

 

최근 대형마트의 침체가 두드러진다.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중 정부 규제와 관련해 2011년 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에 업계가 큰 부담을 느끼는 듯하다.​ 대형마트 업계 1위 이마트의 정육 코너 모습으로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없다. 사진=박정훈 기자

 

최근 ‘후행물류비’ ‘가격할인행사’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사건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다. 후행물류비란 납품업자가 상품을 물류센터까지 운송해 인도(선행물류)하고 물류센터에서 상당 기간 보관을 거친 뒤 다시 각 점포에 운송(후행물류)할 때 드는 비용이다. 납품업자가 물류센터에 지불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건을 살펴보자.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A 기업은 상품이 물류센터에 입고되면 납품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이때 물류센터에서 각 소속 점포까지 상품을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받는다는 명목으로, 후행물류비를 차감한 납품대금을 지불했다.

 

공정위는 물품이 물류센터에 입고될 때 상품의 소유권은 A 기업에 이전되므로 A 기업이 납품대금에서 후행물류비를 공제하는 것은 자기 상품 물류비를 납품업자에게 부과하는 셈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후행물류비 관행이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되는 ‘대금감액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공정위는 이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는데 예상 과징금은 무려 40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A 기업은 후행물류비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후행물류비는 납품업자의 물류센터 이용료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고, 물류센터를 이용함으로써 납품업자도 혜택을 봐왔기 때문에 후행물류비 관행이 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후행물류비 같은 거래방식은 국내외 유통업계에 일반화된 관행이고, 납품업자가 동의한 사안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납품업체 측은 대형마트 납품은 후행물류비 감액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선택권이 없었으며, 후행물류비가 전체 납품대금의 8% 전후에 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물류센터를 가진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 7~8%씩 수수료 형태로 받는 후행물류비 관행과 판매촉진행사인 가격할인행사가 공정거래법 위반인지를 두고 공방이 오가고 있다. 서울의 한 백화점의 의류 코너 모습으로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없다.​ 사진=최준필 기자

 

후행물류비 관련, A 기업이 최저가 입찰로 물류업체를 선정했는지,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수 있을 만큼 객관적으로 저렴한 물류비를 지급했는지, 아니면 계열 물류업체를 이용했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물류업체 선정, 단가 산정의 공정성이 향 향후 법 위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다음 쟁점으로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가격할인행사를 했을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되는지의 문제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촉진행사를 하려면 비용 부담 약정 등과 같은 실체적 요건과 서면 교부 등 형식적 요건 등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판매촉진행사란 ‘상품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한다. 공정위는 B 기업이 위와 같은 형식적, 실체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채 삼겹살 가격할인행사를 한 것은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B 기업은 가격할인행사는 ‘기업의 판매를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는 거래관행’으로 제재대상인 부당한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삽겹살 가격할인행사가 사라지면 소비자는 싼 값에 삼겹살을 사먹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현재 공정위는 사건 심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나 학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기에 당장 타당성을 단정 짓기는 어렵다. 다만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의문이 든다. 소비자가 삼겹살 하나 사먹을 때마다 할인행사 여부를 일일이 따져 보아야 할까, 할인행사 기간이 아니면 삼겹살을 비싸게 팔고 있다는 것인가 혹은 평소에도 저렴하게 판매하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의문은 업계의 실정을 모르는 한가한 소리로 치부될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으로 주문한 택배 상자들이 새벽 아파트 현관 앞에 가득 쌓인 장면을 보면 대형마트의 어려움이 단기간에 개선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다. 실적 부진의 원인을 정부 규제로 단정하기보다는 자체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양훈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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