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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최순실·정유라 부동산 압류…'옥중편지' 때문?

남양주세무서 최순실 평창 땅 압류, 강남세무서 정유라 아파트 압류…세무서 측 "개인정보 비공개"

2019.08.28(Wed) 16:10:16

[비즈한국]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최종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며칠 전 국세청이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 씨(63)와 딸 정유라 씨(23)가 소유한 부동산을 또 다시 압류한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난 13일,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가 최순실, 정유라 씨가 공동으로 소유한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임야 10필지(23만 431㎡, 6만 705.38평) 중 최순실 씨의 2분의 1 지분을 압류했다. 부동산 등기부에는 권리자가 정부를 뜻하는 ‘국’, 등기원인이 ‘압류(재산세과-티40044)’라 적혀 있다. 압류된 최순실 씨의 지분을 공시지가로 계산해보면 3억 4392만여 원(2019년 1월 기준)에 달한다.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가 최순실 씨가 보유한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임야 10필지 2분의 1 지분을 압류했다.  사진=최준필 기자·연합뉴스

 

이날 남양주세무서는 정유라 씨가 재혼한 남편 이 아무개 씨(29)와 2월 공동명의로 매입한 경기도 남양주시 A 아파트(210.98㎡, 63.82평)에 설정된 7억 원의 근저당권부채권도 압류했다. 최순실 씨는 A 아파트를 담보로 2월 7억 원의 채권을 딸과 사위에게 제공했고,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튿날에는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가 정유라 씨의 A 아파트 지분 10분의 1을 압류했다. 최순실 씨의 평창 땅과 동일하게 부동산 등기부 권리자에는 ‘국’, 등기원인에는 ‘압류(재산세2과-티16593)’라 적혔다. 정유라 씨와 이 씨가 A 아파트를 매입한 가격은 9억 2000만 원이며, 공동주택공시지가는 5억 200만 원(2019년 1월 기준)이다.

 

‘비즈한국’은 남양주세무서와 강남세무서 측의 입장을 듣고자 노력했으나, 남양주세무서 관계자는 “압류권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라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고, 강남세무서는 여러 번의 전화 시도에도 연락을 받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는 정유라 씨의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아파트 10분의 1 지분을 압류했다.  사진=임준선 기자·네이버지도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판결을 이주일 앞둔 시점에 국세청이 최순실, 정유라 모녀의 부동산을 압류한 이유는 무엇일까. 7일 파이낸셜뉴스가 공개한 최순실 씨의 옥중편지 내용이 증여세 탈세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순실 씨가 지난해 말에서 올해 초쯤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옥중편지에는 ‘추징금 70억(원) 공탁해 놓고 세금 내고 하면 40(억)~50억 남아. 그래서 너에게 25(억)~30억 주려고 하는데, 일단 현금으로 찾든지 해서 가지고 있거라’라는 내용이 언급돼 있다.  ​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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