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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회장, 태양광 사업하는 옛 사돈에게 물류창고 옥상 내준 사연

전주, 시흥 등 물류창고 두 곳 빌려 태양광발전…A 그룹 "유휴부지 임대, 특혜 없어"

2019.10.18(Fri) 17:33:41

[비즈한국] 대기업 A 그룹 B 회장과 사돈이었던 C 씨가 A 그룹 계열사인 D 사 물류창고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드러났다. C 씨의 딸은 B 회장의 장남 E 씨와 결혼했지만, E 씨는 현재 재혼한 상태다. B 회장이 전 사돈의 사업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각 시·도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에 따르면 C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 에너지’는 올 2월 각각 경기도 시흥시와 전북 전주시 소재 D 사 물류창고 건물 상부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발전설비용량은 전주와 시흥이 각각 1333.85kWh, 785.89kWh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1인당 전력소비량은 1만 195kWh 수준이다.

 

사진은 태양광 패널의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사진=연합뉴스


F 에너지는 2017년 3월 설립된 태양광발전업체다. 당초 사업장별로 ‘F 에너지1호(시흥)’, ‘F 에너지2호(전주)’ 등의 상호를 사용하던 C 씨는 각각 7월과 8월 상호를 ‘F 에너지’로 바꾸고 각 지자체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권 양수 인가를 받았다.

 

D 사는 전국 12개 물류창고 상부 옥상을 총 9개 태양광발전 업체에 임대하고 있다. 사업자 선정은 내부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없이 임의로 계약한다.

 

D 사 관계자는 “물류센터 옥상은 쓰지 않는 유휴공간이다. 2010년 초 군포 물류센터 옥상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제안한 업체가 있어 처음 검토하게 됐다. 임대 수익이 발생하고, 신재생사업으로 무해하다 판단해 임대를 내주기 시작했다. F 에너지도 그 업체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로 영업을 하진 않고 요청이 들어오면 적절성을 검토해 임대를 내고 있다. 임대료는 내부 기준에 따라 책정한다. F 에너지의 임대 사업지와 각각의 임대료는 임차 사업자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지만 특혜는 없다”고 덧붙였다.

 

비즈한국은 D 사 물류창고 부지 내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경위와 규모 등을 듣고자 ‘F 에너지’ 측에 16일과 18일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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