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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평생 못보는 '로스쿨 오탈자' 올해 213명 늘었다

졸업 5년 내 5회 응시로 제한, 누적 891명…법무부 "신규 오탈자 매년 200여 명 추정"

2020.05.26(Tue) 20:57:39

[비즈한국] 변호사시험 응시횟수 제한으로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213명이 법조인이 될 자격을 잃은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로스쿨 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잃은 로스쿨 졸업생은 총 891명이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잃게 되는 로스쿨 졸업생 수를 매년 200여 명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2009년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과 횟수를 제한했다. 과거 사법시험이 장기간 시험 준비로 국가인력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은 탓이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따라 로스쿨 졸업생은 졸업(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안에, 총 5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은 지금까지 매년 1월, 연 1회 실시됐다. ​다섯 번의 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한 로스쿨 졸업생은 법조인이 될 수 없다. 법무부는 이들을 ‘오탈자(五脫者)’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다섯 번 떨어진 사람’을 뜻한다. ​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된 지난 1월 8일 한 응시생이 고사장인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치러진 제9회 변호사시험 결과 2009년부터 2013년에 입학한 로스쿨 1~5기 졸업생 213명이 오탈자가 됐다. 로스쿨 기수별로 1기 3명, 2기 10명, 3기 23명, 4기 59명, 5기 118명이 다섯 번의 시험에서 낙방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잃었다. 

 

올 5월 기준 누적 오탈자는 총 891명으로 추산됐다. 로스쿨 기수별로 1기 159명, 2기 218명, 3기 202명, 4기 194명, 5기 118명이다. 로스쿨 1~5기 중 아직 졸업을 하지 않거나 졸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아 응시자격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향후 오탈자는 늘어날 수 있다. ​

 

1~5기 로스쿨 입학생 1만 385명과 비교했을 때 입학생의 8.58%가 오탈자가 된 셈이다. 전국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로스쿨 1~5기 입학자는 각각 1998명, 2104명, 2092명, 2092명, 2099명이다. 입학자 대비 오탈자 비율은 지금까지 1기 7.96%, 2기 10.36%, 3기 9.66%, 4기 9.27%, 5기 5.6%다.​

 

 

로스쿨 1~5기 입학생이 입학 후 휴학하지 않고 3년 만에 졸업했을 때 치를 수 있는 마지막 변호사시험은 각각 5회(2016년), 6회(2017년), 7회(2018년), 8회(2019년), 9회(2020년) 변호사시험이었다.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기준 108명, 제6회 변호사시험(2017년) 기준 173명, 제7회 변호사시험(2018년) 기준 160명, 제8회 변호사시험(2019년) 237명이 변시법 제7조에 따라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잃었다. ​로스쿨은 3년제 석사과정 전문대학원이다. 

 

법무부 법조인력과 관계자는 “매년 발생하는 오탈자는 입학자 수와 합격자 수의 차이 범위 내로 수렴되고, 입학자, 합격자, 중도이탈자, 결원보충제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200여 명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대한 위헌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18년 7월 로스쿨 졸업생 16명이 변시법 제7조에 대한 헌법소원(2018헌마739)을 제기한 데 이어 2019년 4월 3명(2019헌마378), 2019년 7월 7명(2019헌마806), 2019년 12월 1명(2019헌바552) 등이 각각 같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헌재는 2016년 9월 이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재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대한 헌법소원 소송 4건을 대리하고 있는 김정환 변호사는 “평생응시금지자 중에는 로스쿨 졸업 후 암투병을 하거나 임신·출산한 사람도 있다. 변시법 7조는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없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 졸업 후 교육 효과가 소멸되는 등 ‘목적의 정당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충분히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음에도 오탈제도로 시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침해최소성’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1월 실시된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3.32%로 작년보다 2.54%포인트 올랐다. 로스쿨 졸업생 3316명이 응시해 1768명이 변호사자격을 얻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2012년 첫 변호사시험 이후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까지 꾸준히 하락하다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1.43%p 상승)부터 소폭 반등하기 시작했다(관련 기사 '대학원인가, 고시학원인가' 로스쿨이 시끄러운 까닭).​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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