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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숲벨라듀2차 업무대행사, 사문서 위조 감추려 부지 고가 매입 의혹

제보자 "지주들 신분증 사본 도용, 시세보다 비싸게 토지 사주고 무마" 주장…대행사 "실제로는 조합이 이익 봐"

2020.07.22(Wed) 10:44:24

[비즈한국] 서울 성수동에서 진행 중인 서울숲벨라듀2차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의 수상한 행보가 끊이질 않고 있다(관련 기사 [단독] 서울숲벨라듀2차 업무대행사 대표, 조합에 땅 팔아 수십억 차익, [단독] 서울숲벨라듀 지역주택조합 부지에 또다른 '수상한 거래' 포착). 이번엔 업무대행사가 지구단위동의서에 서명한 지주들의 개인정보를 토지사용승낙서에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 나아가 이를 묵인하려고 지주의 토지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조합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부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 통상적으로 주민 제안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다. 국토교통부 훈령인 ‘지구단위계획 구역 수립 지침’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지주가 동의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지구단위동의서’다. 서울숲벨라듀2차 지역주택조합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 A 씨에 따르면 지구단위동의서는 절차상 문제없이 사업부지 내 지주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관할 구청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조합은 지주들로부터 자신의 땅을 조합 사업에 사용해도 된다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다. 토지사용승낙서는 앞서의 지구단위동의서와는 별개다. 두 서류 중 한 서류에 서명했다고 해서 다른 한 서류까지 동의했다는 뜻은 아니다. 

 

서울숲벨라듀2차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서울숲벨라듀2차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일부. 사진=네이버지도 캡처


그러나 서울숲벨라듀2차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가 지구단위동의서에 서명한 지주들의 개인정보를 토지사용승낙서에 재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제보자 A 씨는 “업무대행사 재직 시절 실제경영인 B 씨의 지시로 지구단위동의서에 서명한 지주들에게 받았던 신분증 사본을 그대로 토지사용승낙서에도 사용했다. 하루빨리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토지 사용권 확보가 쉽지 않은 까닭에 벌어진 일”이라고 고백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허위 토지사용승낙서가 실제 서류들과 함께 성동구청에 제출됐고, 2019년 5월 조합 설립 인가가 났다. 신분증을 도용당한 지주들은 2개월 지난 2019년 7월 성동구청에 토지사용승낙서 공개를 요청한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원래대로라면 이들의 토지사용승낙서는 없는 게 맞다. 지주들은 성동구청 관계자로부터 자신들이 서명하지 않은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보고서는 분개했다”고 전했다.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업무대행사는 이 사실이 발각된 후 지주들에게 “원하는 값에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주 4명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조회한 결과 3.3㎡(1평)당 각 6000만 원, 9997만 원, 1억 3852만 원에 토지가 매매됐다. 나머지 1명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평당 1억 8500만 원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4월 기준 서울숲벨라듀2차 사업부지 매매가가 평당 6000만 원, 외곽지역은 평당 5000만 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모두 시세를 몇 배나 웃도는 가격에 토지가 거래된 셈이다.

 

지주들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추후 말씀드리겠다”, “옛날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잘 모른다”며 답변을 꺼리고 있다. 또 다른 제보자 C 씨는 “업무대행사가 지주들을 알박기로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이들로 몰아가고 있다. 이들은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대가를 업무대행사로부터 받은 것일 뿐”이라며 “자기 땅을 ​싼값에 ​넘기려는 사람은 없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지주들이 알박기한 게 아니라 업무대행사가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다가 주변 시세가 높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숲벨라듀2차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일부. 업무대행사의 비윤리적 행위가 거듭 드러나면서 조합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사진=박찬웅 기자

 

평균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토지가 매매되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넘어간다. 업무대행사와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원 D 씨는 “서울숲벨라듀1차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의 평당 평균 매매가가 48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추가 분담금이 3억~4억 원 수준이라고 들었다”며 “2차는 평당 평균 매매가가​ 7000만 원이나 된다. 정확한 추가 분담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1차 지역주택조합 추가 분담금보다는 훨씬 많은 액수를 내야 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업무대행사 직원들이 지주들의 신분증 사본을 도용해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고 관할 구청에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형사적으로 업무대행사의 배임죄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라며 “결국 업무대행사가 지주들의 땅을 비싼 값에 매입하면서 미수로 남았지만 공무원들을 속인 행위를 고려한다면 업무대행사에 공무집행방해죄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업무대행사는 서울숲벨라듀1차 지역주택조합 사업 당시에도 지구단위동의서와 신분증을 위조해 지구단위계획을 지정받으려 했던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업무대행사의 실제경영인 B 씨는 당시 사문서 위조가 들통나자 제보자 C 씨를 이른바 ‘바지’로 세웠다. 결국 C 씨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동부지방법원에서 2016년 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8년 1월경 설립을 인가받았던 조합은 같은 해 10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 취소 처분을 선고받았고, 2019년 1월 재신고 끝에 5월 조합 설립을 마쳤다.

 

비즈한국은 업무대행사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대행사 관계자와 실제경영인 B 씨에게 수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끝내 받지 않았다. ​

 

한편, 업무대행사 (주)J 사는 비즈한국의 잇따른 보도 직후 “J 사는 서울숲벨라듀2조합이 출발하기 이전인 2015년 1월부터 일반시행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던 중 사업지 내에서 10여 년 전부터 일반시행사업을 추진해온 (주)일경씨앤디로부터 2015년 3월 사업권을 양수받아 양수비로 약 19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업권을 양수한 후 일경씨앤디에서 미 매입토지를 J 사의 관계인 명의로 2015년 8월과 9월에 매입했다”며 “서울숲2조합은 2015년 10월에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출발했고, 2020년 2월에 2조합 이사회의 결의로 매각금액을 결정했다. 당시 사업부지의 다른 도로부지는 평당 평균 8700만 원에 매입하였고, 사유지는 평당 평균 1억 3800만 원에 매입했다. 성동구청 소유 도로부지는 평당 7890만 원에 매입하였으나 J 사의 관계인 토지는 평당 4500만 원에 매각했다. 따라서 J 사는 서울숲2조합이 출발하기 전에 매입해 조합에 4500만 원에 매각한 것으로 실제로 조합이 상당한 이익을 본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박찬웅 기자 rooney@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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