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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의혹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영장 청구 '눈앞'

200억 원 횡령·배임 등 영장 청구 가능성 높아…코로나19 확산에 신중론도

2021.01.11(Mon) 15:46:44

[비즈한국] “기업 범죄 수사의 정석이다.” 최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에 대한 평가다. 압수수색부터 기업 오너 소환까지 3개월 남짓 걸린 수사 속도 및 성과가 깔끔했다는 얘기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SK네트웍스와 최 회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에 ‘정점’ 최신원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SK그룹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선경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인 그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다. 검찰은 2년여의 내사와 3개월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200억 원 규모의 자금 횡령 등에 대해 최 회장에게 추궁하는 등 12시간 넘게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사전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다. 대검찰청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 소환과 신병 확보에 대해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최신원 회장 사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평이다. 실제 수사팀은 범죄 혐의와 규모 등을 고려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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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에서 시작된 의혹…빠져나가기 힘들어

 

검찰에 처음 첩보를 건넨 것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최신원 회장이 해외 출국 때마다 거액의 뭉칫돈을 들고 나가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 흐름을 포착한 것. 검찰은 정보를 건네받은 2018년부터 최 회장 계좌를 꾸준히 추적해 회삿돈이 해외에서 비자금으로 만들어진 과정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렇게 최 회장이 확보한 비자금 규모가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배임 혐의로 내사를 진행했다.

 

그렇게 최 회장의 범죄 혐의를 쫓아가던 검찰은 드디어 지난 10월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SK네트웍스와 SKC 수원 본사, 최 회장 자택 등에 들이닥쳐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과 회사 관계자들 소환조사 과정 등에서 지난해 SK네트웍스의 자사주 취득 과정에서 최 회장이 개입해 이득을 본 과정도 포착했다. 

 

SK네트웍스는 지난해 3~6월 자사주 221만여 주를 취득하면서 최 회장의 주식을 사들였는데, 검찰은 SK네트웍스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최 회장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높이기 위해 ‘시세조종’을 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소환 조사 3일 전인 지난 4일에 SK네트웍스 본사를 추가로 압수수색해 자사주 취득 관련 이사회 결정 및 회계자료를 확보한 것도 이 때문으로 알려졌다.

 

2016년 4월 7일 17년 만에 SK네트웍스에 복귀한 최신원 회장이 명동 본사 사옥으로 출근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기업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한 1호 기업 수사는 필요한 부분만 딱 찾아내 수사하는 케이스로 진행됐다고 보면 된다”며 “압수수색부터 소환까지 3개월 걸렸다는 것은 신속하게 수사를 잘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가 변수? 

 

워낙 거액의 횡령·배임 혐의인 탓에 구속영장은 수사 초반부터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돌았다. 최 회장 소환조사 후에도 “구속영장을 검토 중”이라는 검찰의 설명에 법조계는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온다.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는 “횡령의 경우 범죄 혐의액 5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으로 나눠서 처벌하지 않냐”며 “200억 원이라는 금액이 실제로 재판에서 입증이 다 된다면 양형도 높은 편이고, 회삿돈을 비자금으로 만들어 해외로 빼돌리려 했다는 것이 숨기려 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구속 필요성이 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대검찰청이 ‘구속 자제’ 지시를 내렸지만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대검찰청은 앞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해 전국 검찰청에 구속 수사·소환 등 대면 조사 자제를 지시한 바 있다. 특히 대검은 각 검찰청에 중대 흉악범죄를 제외하고 구속 요건을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하는 등 구속 수사를 자제하도록 했고, 구속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체포도 가급적 피하도록 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세를 고려한 대응이었지만, 최신원 회장의 경우 이로 인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다.

 

앞서의 파트너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소환 조사 일정이나 구속영장 청구 일정이 조금 미뤄질 수는 있겠지만 범죄 혐의나 이성윤 지검장 기업 수사 1호라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영장은 청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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