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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가 고객 폭행…중개한 '카카오 T' 책임은 어디까지

기업에 기사 검증 권한 없어…피해자 "카카오 믿고 이용" 카카오 "기사 계정 정지, 여러 보상안 마련"

2021.01.21(Thu) 16:18:07

[비즈한국] 카카오 T 대리운전 앱을 이용하던 손님이 대리운전 기사에게 폭행을 당했다. 수수료 20%를 받고 이들을 중개한 카카오 T에는 책임이 없을까? 

 

대리운전 기사 B 씨가 손님 A 씨의 목을 조르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 일부. 사진=제보자 제공 영상 캡처


지난 15일 카카오 T 대리를 통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해 집으로 이동하던 A 씨는 집 근처에서 대리기사 B 씨와 언쟁이 붙었다. 아파트 후문 차단기 오류로 정문으로 돌아와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진입했는데, 지하 2층에서도 주차공간이 마땅치 않았던 것. 대리운전 기사 B 씨는 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화를 내며 지하 2층 경차 자리에 A 씨의 차를 주차했다.


A 씨는 “경차가 아니니 지하 3층으로 내려가서 주차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 씨는 그냥 하차했고, A 씨는 뒤따라 내린 뒤 주차 자리 변경을 재차 요청했다. 언쟁이 오가던 중 B 씨가 A 씨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이 발생했다. 

 

16일 A 씨는 경찰서에 사건 접수 후 카카오 T 대리운전 고객센터에 연락을 취했다. 카카오 T 대리운전 담당자는 17일 A 씨에게 연락을 취해 “먼저 A 씨와 B 씨의 매칭이 안 되게끔 조치했다”고 전했다. 통화가 끝난 후 카카오 T 대리운전 담당자는 A 씨가 사건 당일 지불했던 이용료를 환불해줬다. 

 

비즈한국과 통화한 A 씨는 “일반 대리 업체보다 카카오라는 기업을 믿어 비싼 요금에도 서비스를 이용한 것인데, 기업 측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대리운전 기사는 특정업체에 전속돼 일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 업체의 콜을 수행하는 프리랜서에 가깝기에 직접적인 보상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대리운전 시장은 택시 시장처럼 면허제로 운영되지 않기에 기업에서 법적으로 대리기사 검증과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주기적인 공지를 통해 약관 등을 설명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게 전부다. 대리기사가 약관 위반 시 계정 정지 등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카카오 T 대리운전 관계자는 “아직 경찰조사 단계이고 승객과 기사의 주장이 달라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해서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 다만 대리운전 기사가 약관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기에 해당 기사와 승객이 향후 매칭 되지 않도록 조정했고, 이어 계정 정지 페널티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T 대리 홈페이지. 사진=카카오 T 대리 홈페이지 캡처


이 관계자는 “법률 상담 지원, 심리 상담 지원, 교통비 지원 등 여러 보상안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현재 ​A 씨에게​ ​담당자가 배정됐고, 지속적인 케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서비스 이용 중 생긴 피해에 최대한 도움을 드릴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카카오 T 대리운전에서 대리기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년이 경과돼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카카오 T 대리기사 전용 앱 설치 후 운전면허와 프로필 사진 등록 후 보험심사를 통과하면 기사로 활동할 수 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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