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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원 삼양사 부회장 딸 김남희 씨, 불법 위장전입 의혹

할아버지 별세 직전 동생 지분 매입,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상가…삼양사 "미국 거주 중, 오너 일가 사생활"

2021.02.26(Fri) 15:21:41

[비즈한국] 지난달 노환으로 별세한 고 김상하 삼양그룹 명예회장의 장손녀이자 김원 삼양사 부회장의 장녀인 김남희 씨의 불법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져 관심이 주목된다. 김 씨는 삼양홀딩스 5만 6283주(0.66%)를 보유한 특수관계자이나, 삼양사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비즈한국이 단독 보도한다. 

 

고 김상하 삼양그룹 명예회장이 거주했던 성북동 저택. 김원 삼양사 부회장의 장녀 김남희 씨가 지난 1월에 여동생으로부터 ​이 저택의 ​10분의 4 지분을 매입했다.  사진=네이버지도 거리뷰

 

서울 전통 부촌으로 꼽히는 성북구 성북동 330번지 일대에는 지난달 별세한 고 김상하 명예회장이 생전 살았던 대저택이 있다. 고 김 명예회장의 장남인 김원 부회장이 1989년 5월 자신이 보유한 대지 1필지(1048㎡, 317.02평)에 지하 1층~지상 1층 규모의 단독주택(연면적 321.03㎡, 97.11평)을 지은 것으로 확인된다. 김 부회장은 부친이 머물렀던 성북동 대저택을 개인 명의로 보유하다가 2005년 5월 자신의 지분을 부친이 아닌 세 딸에게 증여했다. 

 

김 부회장이 성북동 대저택과 부지를 증여할 당시 세 딸은 모두 미성년자였다. 10분의 2 지분을 증여받은 첫째딸 김남희 씨는 1989년 8월생으로 당시 만 16세, 10분의 4 지분을 증여받은 둘째딸 김주희 씨는 1993년 1월생으로 당시 만 13세, 나머지 지분을 증여받은 막내딸 김율희 씨는 1997년 1월생으로 당시 만 9세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김 부회장이 미성년자인 세 딸을 대신해 증여세를 납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김 명예회장이 별세하기 6일 전, 그가 거주하던 성북동 대저택의 지분에 변동이 발생했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올해 만 32세인 첫째딸 김남희 씨는 네 살 터울의 여동생 김주희 씨가 보유하던 10분의 4 지분을 지난 1월 17일 21억 1440만 원에 매입했다. 10분의 4 지분이 21억 1440만 원에 매매된 점으로 미뤄 김남희 씨와 김율희 씨가 공동 명의로 보유한 성북동 대저택의 부동산 가치가 52억 8600만 원에 달한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 지분을 매입할 당시 ​김남희 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성북구 화랑로13길 XX(하월곡동)’이었다. 

 

그런데 비즈한국이 확인한 결과, 이 주소지에는 노래방, 복권판매점, 분식점, 부동산, 안경점 등이 입주한 상가 건물이 있으며,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은 꼭대기층인 4층의 고시원뿐이다. 김 씨가 실제로 이 건물에 거주했다면 고시원에 살면서 여동생이 보유한 성북동 대저택 지분을 21억여 원에 매입한 셈이다. 반대로 김 씨가 이 건물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불법 위장전입에 해당된다.

 

김원 삼양사 부회장의 장녀 김남희 씨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등록한 하월곡동 소재 상가 건물.  사진=네이버지도 거리뷰

 

부동산 업계에서는 김 씨가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투기하거나 성북구 내 아파트를 청약받기 위해 불법으로 위장전입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한다. 이와 관련해 비즈한국은 삼양사 측에 입장을 물었으나, 삼양사 관계자는 “현재 김남희 씨는 미국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오너 일가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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