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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에도 기존 공사는 허용…부실시공 행정처분 실효성 논란

집행정지 가처분 내고 수주 잔뜩 한 뒤 소송 취하…"차라리 과징금 높이자" 의견도

2021.04.28(Wed) 11:16:19

[비즈한국] #1 부영주택은 경주시와 부산진해경자청 6개 현장에서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하고 철근 시공을 누락한​ 사실 등이 확인되면서 2018년 11월​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부영 측은 즉각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판결까지 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으로 가처분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지난해 말 본안 소송 1심에서 부영 측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에 따르면 부영 측은​ 현재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2 화성산업은 충북지역 국도 건설공사에서 주요 구조부를 설계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시공해 올해 1월 대구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같은 달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대구지방법원은 영업정지 집행을 판결 선고 30일 이후까지 정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3일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가졌다.

 

#3 코오롱글로벌은 1993년 시공한 경기 성남시 교량에서 부실시공이 확인되면서 올해 1월 경기도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들도 같은 달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법원은 영업정지 처분 집행을 판결 이후로 미루는 내용으로 가처분을 인용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은 오는 5월 예정됐다.

 

부영건설은 50대 건설사 중 2015년 이후 부실시공을 이유로 가장 긴 영업정지 기간인 2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부영그룹이 입주한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사진=박정훈 기자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확정 판결까지 영업정지 집행을 멈추는 가처분을 받아내고, 향후 신규 영업 일정을 조정해 소송을 취하하면 사실상 영업정지 처분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건설사는 영업정지 기간에도 기존에 수주한 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건설사가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면 청문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내린다. 다른 지역 건설사가 관할구역에서 부실시공을 하면 해당 지자체에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처분은 부실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영업정지 △​등록말소로 나뉜다.​ ​

 

#5년여간 부실시공 행정처분 91건, 화성·코오롱·부영·케이씨씨 영업정지 처분

 

비즈한국이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부실시공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총 91곳으로 나타났다. 처분별로 영업정지 77곳, 과징금 10곳, 시정명령 4곳이다. 대부분 설계보다 자재를 덜 쓰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불량자재를 사용했다.

 

50대 건설사(2020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에서는 7곳이 부실시공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화성산업(2021년 1월, 1개월), 코오롱글로벌(2021년 1월, 1개월), 부영주택(2018년 12월, 2개월), 케이씨씨건설(2015년 8월, 1개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대우건설(2020년 4월, 2000만 원), 코오롱글로벌(2017년 5월, 5000만 원), 태영건설(2017년 4월, 9000만 원), 현대엔지니어링(2016년 11월, 2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소송 제기·취하로 영업정지 기간 조절하면, 부실시공 행정처분 실효성 낮아

 

부실시공 행정처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업정지를 두고는 실효성 논란이 있다. 대상이 신규 영업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건설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맺었거나,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건설사가 영업정지 집행이나 신규 수주 등 사업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면 평소처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셈이다.  

 

실제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 77곳 중 18곳은 영업정지 기간이 변경됐다. 이들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하면서다. 지난 5년여간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확정 승소 판결을 받아낸 건설사는 한 곳도 없었지만,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실제 영업정지 집행은 취소소송 취하 시점이나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 이뤄졌다. 

 

케이씨씨건설의 경우 경기 동두천시 터널 공사에서 건설자재(록볼트)를 설계보다 모자라게 시공한 사실이 확인돼 서울시로부터 2015년 7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즉각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2016년 5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6개월만인 2016년 12월 소를 취하했다. 두 차례 소송에서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실제 영업정지 집행은 최초 처분부터 1년 4개월이 걸렸다.

 

건설사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지자체 관계자는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자신들이 유리한 시기에 취하하는 면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집행정지 가처분은 사법제도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눈에 보여도 문제제기를 하기는 쉽지 않다”며 “일반 시민들은 영업정지가 과징금보다 더 강한 처분이라고 이해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 과징금을 더 강하게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면 부실시공을 하지 않도록 더 조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건설산업과 관계자는 “부실시공에 대한 처분은 지자체가 청문절차를 거쳐 내린다. 매년 상반기 규제개선심의위원회를 여는데 ​관련 업계나 협회에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의견은 제출하지 않아 아직 제도 개선이나 실효성을 검토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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