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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의 증명] 아이돌그룹 H.O.T가 이름을 지킬 수 있었던 까닭

H.O.T 전 소속사 대표가 데뷔 직후 1996년 상표 출원…수요자 기만 염려 있는 상표로 권리 무효

2023.05.24(Wed) 13:56:49

[비즈한국] 아이돌그룹 H.O.T의 전 소속사 대표인 김경욱 씨가 H.O.T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소송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면서 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2018년 시작된 H.O.T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이 원조 아이돌그룹의 최종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아이돌그룹 H.O.T(사진)의 전 소속사 대표인 김경욱 씨가 H.O.T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소송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면서 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사진=비즈한국DB

 

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 1월 MBC 무한도전 ‘토토가’ 무대를 통해 인기를 되찾은 H.O.T는 해체 17년 만인 같은 해 10월, H.O.T 데뷔 22주년 콘서트를 준비하게 된다. 그런데 이 콘서트에 훼방꾼이 등장한다. 그 당시 H.O.T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김경욱 씨가 H.O.T를 상대로 상표 사용에 대한 비용을 요구한 것이다. 

 

김경욱 씨는 H.O.T의 데뷔 후 정확히 한 달만인 1996년 10월 김경욱 본인 이름으로 H.O.T 상표를 출원해 1998년 6월 등록 받았다. 음반발매업, 공연기획업, 음악 공연업, 콘서트 공연업 등에 대해 H.O.T 상표 사용을 독점할 수 있게 됐다. 상표권 존속기간은 10년이지만,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김경욱 대표가 아이돌 그룹 H.O.T에게 상표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이에 H.O.T 아이돌 그룹은 콘서트 홍보물이나 콘서트 이름으로서 H.O.T 대신 High Five Of Teenagers를 사용하였다. 상표 침해 이슈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콘서트 진행을 위해 H.O.T를 H.O.T로 부를 수 없었던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후 2018년 12월 H.O.T 측은 김경욱 씨의 H.O.T 상표권를 소멸시키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처음부터 무효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심사로 상표가 등록된 경우 상표 무효심판으로 상표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다. 또 등록된 상표권이라도 해당 상품에 대해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게 되면 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돼 소멸할 수도 있다. 

 

김경욱 씨는 H.O.T의 데뷔 후 정확히 한 달만인 1996년 10월 김경욱 본인 이름으로 H.O.T 상표를 출원해 1998년 6월 등록 받았다. 자료=특허청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H.O.T 측은 김경욱 씨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상품 일부에 대하여는 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해 상표를 소멸시키는데 성공했다. 나머지 상품에 대해서도 무효심판을 제기했고, 특허심판원에서는 무효가 아니라는 심결을 받았지만, 이후 특허법원에서 무효라는 판결로 바뀌었고 2020년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아내 결국 모든 상표가 소멸되는 데 이르렀다.

 

김경욱 씨 H.O.T 상표에 대한 무효사유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인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는 주장과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인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 중 제11호인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김경욱 씨 H.O.T 상표가 무효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상표 등록까지 1년 8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 것이 주요했다. 그 사이 H.O.T는 음악계에 전무후무한 다양한 기록들을 세우며 엄청난 인기를 얻었기 때문이다.

 

즉 김경욱 씨 H.O.T 상표권이 등록될 시점인 1998년 4월에는 이미 H.O.T가 국내 수요자에게 음반발매업이나 공연기획업 등에 대하여 H.O.T 아이돌그룹의 식별표지로 널리 인식돼 김경욱 씨가 H.O.T 상표를 획득하게 되면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등록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결국 김경욱 씨의 H.O.T 상표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는 이유로 무효가 돼 소급적으로 소멸되었다. 상표가 무효로 소멸됨에 따라 상표의 존재를 기초로 한 상표침해소송도 자명하게 침해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공우상 특허사무소 공앤유 변리사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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