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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시장 1위 다지는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깜깜이 정산 논란 계속

'프리미엄'에 끼워팔고 매출 정산 기준도 비밀 "형평성 어긋나" 업계 반발…공정위 조사 결과에 촉각

2024.01.24(Wed) 10:27:57

[비즈한국] 유튜브 뮤직이 국내 음원 앱 시장 장악을 본격화하면서 업계에서는 ‘역차별’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구글을 등에 업은 유튜브 뮤직이 예상보다 빠르게 점유율을 키워나가자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반응이다. 유튜브 뮤직은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각종 지표에서 멜론을 제치고 자리 굳히기에 나섰는데, 독점적 지위가 공고해지는 만큼 ‘음원 끼워팔기’ 의혹 관련 조사를 진행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적용할지 주목된다.

 

구글을 등에 업은 유튜브 뮤직이 예상보다 빠르게 점유율을 키워나가고 있다. 사진=유튜브 뮤직 캡처


지난해 12월은 국내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에 뼈아픈 기록을 남겼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유튜브 뮤직은 12월 1일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 236만 명을 기록하며 하루 단위 지표에서 처음으로 시장 1위 사업자 멜론(231만 명)을 앞섰다. 다음 날 순위가 제자리로 돌아오긴 했지만 최근 공개된 12월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MAU) 지표에서 유튜브 뮤직(649만)이 다시 멜론(623만)을 뛰어넘고 선두를 꿰찼다.

 

지난해 4월 데이터 분석업체 와이즈앱 MAU 기준으로 유튜브가 1위에 오르기도 했지만 표본 수가 가장 많은 모바일인덱스 트래픽 기준으로는 첫 역전이다. 이로써 2020년 플로, 2021년 지니뮤직을 순차적으로 따돌리며 추격에 나선 유튜브 뮤직은 국내 서비스 개시 약 5년 만에 전체 시장 순위 흔들기에 성공했다.​

 

최근 공개된 2023년 12월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MAU) 지표에서 유튜브 뮤직이 멜론을 제치고 선두를 꿰찼다. 자료=모바일인덱스

 

#업계 “​기울어진 운동장” 한목소리

 

다양한 지표에서 유튜브 뮤직 ‘원톱’ 체제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제도적 개입을 요구하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불공정 경쟁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건데 가장 먼저 거론되는 문제는 가격 정책이다.

 

구글은 2018년 뒤늦게 국내 음원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검색·동영상 플랫폼 서비스 분야의 시장지배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같은 전략이 명확히 드러나는 게 바로 요금제다. 구글은 유튜브 광고를 차단하는 유료 멤버십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하면 유튜브 뮤직까지 덤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운영한다. 국내에는 2020년 9월 전 세계 다섯 번째로 출시한 뒤 지난달 한 차례 가격을 인상했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43%의 인상율이 적용돼 현재 1만 4900원에 판매 중이고, 유튜브 뮤직만 이용하는 상품의 가격은 기존 월 8690원에서 1만 1990원으로 올랐다.​

 

광고 없이 유튜브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포함한 프리미엄 요금제를 구독해야 한다. 사진=유튜브 캡처


업계 관계자 A 씨는 “유튜브 뮤직의 거침없는 성장세는 가격 경쟁력과 끼워팔기 구독 덕이다. 유튜브 영상 기반 스트리밍 이외에 별다른 기능이 없고 커버곡 감상 등 강점으로 꼽히는 것도 유튜브의 경쟁력이지 유튜브 뮤직의 경쟁력은 아니다”라며 “해외 음원을 찾는 이용자들의 경우 스포티파이나 애플 뮤직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 글로벌화 추세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공짜 앞에서는 공정한 경쟁이 사실상 어렵다”고 토로했다.

 

끼워팔기는 공정거래법이 규정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다. 핵심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영상 광고 차단’ 서비스를 판매할 때 다른 선택권을 주지 않고 스트리밍 플랫폼 연계 이용을 강제한다면 끼워팔기에 해당할 수 있다. 끼워팔기는 불공정 거래 행위 중 ‘거래강제’로 분류되는데, 현재 국내엔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은 ‘슬림형’ 기본 요금제가 없다. 구글이 일부 유럽 국가에서 유튜브 프리미엄보다 40% 정도 저렴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라는 이름의 유료 상품을 제공하는 것과 대비된다. ​

 

#동영상 플랫폼으로 구분돼 정산 기준 ‘비밀’

 

아직까지 충성 이용자 비중은 국내 플랫폼이 높지만 국내 시장에는 긴장감이 감돈다. 음원 플랫폼은 정기 구독을 시작하면 업체를 잘 바꾸지 않는다. 하지만 유튜브의 기세가 계속된다면 이용자 이탈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주 이용자층이 가격에 민감한 10~30대라 이탈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플랫폼들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유튜브 뮤직에 비해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와중에 지난해 6월 인앱결제 수수료가 30%로 상승하자 멜론, 지니뮤직, 플로 등 국내 음원 플랫폼들은 월 구독료 10% 인상을 단행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당시 고객 이탈 규모가 크지는 않았다면서도 “금액 인상이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음에도 고육지책으로 결정한 선택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사진=유튜브 뮤직 차트 캡처

 

국내 플랫폼에 기울어진 사업 환경을 두고 업계의 불만도 커진다. 유튜브 뮤직은 글로벌 앱 마켓 운영자가 음원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기에 인앱결제 의무화 영향을 비껴가는 데다 저작권료 정산 구조도 다르다.

 

국내 음원 플랫폼들은 음원 서비스로 분류돼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따른다. 그러나 유튜브 뮤직은 유튜브와 똑같이 동영상 플랫폼으로 구분​돼 문체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멜론이나 지니, 바이브 같은 국내 플랫폼은 총매출액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나누지만, 유튜브 뮤직은 운영비나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한 순매출액 수익을 배분한다. 구독 상품을 할인가로 판매할 경우 유튜브는 정가가 적용되는 국내 플랫폼과 달리 매출에 할인가가 반영된다.

 

업계 관계자 B 씨는 “유튜브 뮤직은 신탁업체와 개별 계약을 통해 저작권료를 정산한다. 국내 사업자보다 자율적으로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라며 “국내 업체들은 주요 매출인 월정액의 65%를 창작자에 정산하는데, 유튜브 뮤직의 저작권 요율은 업계에서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비밀에 부쳐 있다”고 말했다.

 

끼워팔기 정책의 대안으로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외한 기본 요금제 출시가 거론된다. 미국 빅테크에 엄격한 유럽에서 유튜브 뮤직은 관련 제재를 피하기 위해 ​라이트 요금제를 내놨는데 반값 정도로 광고를 제거하는 등 간소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업계는 구글코리아에 대한 공정위의 독과점 지위 남용 조사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요금제와 관련 현장조사를 벌였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경쟁제한성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조만간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강은경 기자

gong@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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