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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이라 공개 불가?" 한의원 첩약에 성분 표시 없는 까닭

보험적용 안 된 경우 처방내역 발급 거절 빈번…한의계 "성분 알면 오용 가능성"

2024.05.09(Thu) 15:41:38

[비즈한국] A 씨(27)는 한의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체질에 맞는 약이니 복용하라”며 첩약 한 포를 건네받았다. 첩약 앞뒤를 확인하니 한의원 이름만 적혀 있었다. 맥 짚기 등 문진 후 침과 부항 치료를 받았을 뿐인데 성분을 알 수 없는 첩약을 먹어도 되는지 의문이 들었다. 한의원에서 나눠준 안내문에도 알레르기나 부작용 등 첩약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

 

서울의 한 한의원에 전시된 한약재들. 한의원들은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처방전 발급을 거부한다. 사진=김초영 기자

 

#현행법상 의사, 치과의사만 처방전 발급 대상

 

최근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시행을 두고 양의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양의계는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 등을 이유로 급여화를 반대한다. 첩약은 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이상 처방전을 받는 경우가 드물어 한약재의 품목명과 함량 등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일부 한의원은 “지적재산권”이라며 발급을 거절한다. 한의원에서는 왜 처방전 받기가 어려울까.

 

우선 법적으로 한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할 의무가 없다. 현행 의료법에서 처방전을 작성·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와 치과의사로 한정된다. 법령에서는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법제처는 2019년 “한의사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 처방전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민원인의 질의에 “그럴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다. 법제처는 “의료법은 처방전 발급 의무 주체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규정하고 이들이 발급하는 처방전의 서식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법 외의 의료법령에도 별도로 한의사에게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고 했다. 

 

서울의 한 한의원 내부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사진=김초영 기자

 

다만 법제처는 “이 규정이 명확한 처방 및 조제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신설된 것임을 고려할 때,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을 명확히 이해하고 한약을 조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제 제9호 서식의 처방전에 같은 규칙 제12호 제1항 각 호의 사항(질병분류기호, 처방 의약품의 명칭, 분량, 용법 및 용량 등 포함)을 기재해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물론 모든 경우에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 해당하거나 자동차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 등은 환자에게 처방·조제 내역 등을 제공해야 한다. 처방·조제내역에는 질병분류기호를 비롯해 조제탕전기관, 한약재 명칭 및 코드, 원산지 등이 담긴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경우 1999년부터 한방의료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한의원 등이 진료비 청구 시 첩약·약침 조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호캉스(호텔+바캉스)’ 논란 등 ​한의원 ​첩약이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됐고, 지난달부터 의료기관은 첩약 처방 시 ‘자동차보험 첩약 처방·조제내역서’를 작성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법안이 개정됐다. 

 

#분쟁 절반 이상 ‘한약 치료’에서 발생…한의계 “공개 시 오남용 우려”

 

처방전 미지급으로 첩약 성분을 확인할 수 없어 나타나는 문제는 다양하다. 개인별로 알레르기 등으로 피해야 하는 성분을 알 수 없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지불한 금액도 어떻게 구성됐는지, 혹은 합리적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처방전을 요구해도 ‘지적재산권’,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거절하다 보니, 온라인에는 “부모님이 한약이라고 몇만 원을 내셨다는데 이 금액이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하소연이 적지 않다.

 

실제로 한방진료 분쟁은 절반 이상이 한약 치료에서 발생한다. 한국소비자원이 2020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년 6개월(2017년 1월~2020년 6월) 동안 접수된 한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치료유형별로 한약 치료가 51.2%로 가장 많았고, 침 치료 18.1%, 추나요법 14.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신청 이유로는 부작용 45.7%, 효과미흡 27.6%, 계약 관련 피해 22%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작용 사례 58건 가운데 한약 치료 관련 부작용이 28건으로 절반 가까이 달했고, 간독성과 위장장애 등이 부작용 사례로 접수됐다. 

 

한약 처방 시 대부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것도 문제다. 한약 처방의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등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처리하려면 처방 내용(약재명) 확인이 필수지만, 진료기록부에 한약 처방 내용이 기재된 경우는 10%에 불과했다. 이에 더해, 한국소비자원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노하우 등을 이유로 처방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곳이 70%에 달했다. 현행 의료법은 진료기록부에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 관련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다. 

 

첩약에 건강보험이 시범 적용되면서 의료기관이 발급해야 하는 첩약 처방·​조제내역서. 사진=보건복지부

 

한의계는 첩약 특성상 처방을 공개하면 환자가 한약재를 구입해 복용하는 오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의계 관계자는 “환자의 상태와 체질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기재된 약재를 전문적으로 배합하고 조제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약재를 공개하면 환자들이 임의로 한약재를 먹는 경우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지금도 한의사가 볼 때는 안전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 약재를 개인적으로 구매해 오용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첩약을 둘러싼 한의계와 양의계, 약사계의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의사계는 첩약의 효능 자체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말 시범사업 확대 논의 발표 직후 대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의 급여 원칙인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등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환자의 비용 부담 정도, 사회적 편익 및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효과도 알 수 없고 안전성도 입증되지 않은 한약을 임상시험 당해야 하는 환자들의 건강 위협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첩약 처방 및 조제 운영기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시각도 있다.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에게 처방·조제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등 더 엄격하게 관리되고, 대상질환이 점차 확대되면서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처방전을 거부하는 사례가 점진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초영 기자

choyoung@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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