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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대우조선 분식회계 10년 만에 마무리…한화오션 지급할 배상액은?

대법, 한화오션과 안진회계법인 공동 배상 판결…국민연금, 하나은행, 디비증권 배상액 확정

2025.09.03(Wed) 17:39:58

[비즈한국]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 결과가 금융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8월 14일 대법원은 한화오션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국민연금공단에 442억 원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날 하나은행과 디비증권(옛 디비금융투자)도 배상 확정 결과를 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을 시작으로 분식회계 관련 사채권자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한화오션이 지급할 배상 규모에도 눈길이 쏠린다.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분식회계 사태로 손해를 본 사채권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월 14일 대법원 민사3부는 하나은행과 디비(DB)증권이 한화오션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나은행, 디비증권 모두 2015년 대우조선해양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분식회계로 인해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취득해 손해를 봤다. 하나은행은 2017년 8월, 디비증권은 2018년 6월 한화오션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란 대우조선해양이 2012~2014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2조 원대 손실을 숨긴 사건이다. 2015년 7월 언론 보도를 통해 외부에 알려졌다. 2017년 분식회계를 공모한 대우조선해양 임직원에 대한 형사처벌과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 업무정지 처분 등이 내려졌다. 이 사건으로 대우조선해양 주가가 폭락하면서 주주, 기관, 투자자 등이 대거 손해를 봤다. 분식회계가 일어날 당시 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딜로이트안진)도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대우조선해양은 2023년 5월 한화그룹에 인수돼 사명이 한화오션으로 바뀌었다.

 

하나은행은 2015년 4월 대우조선해양이 발행한 기업어음 90억 원어치를 매입했다. 대우조선해양이 허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신용등급에 따라 어음을 발행하면서, 하나은행은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어음을 매입했다.

 

하나은행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계 부정을 알았다면 어음을 사지 않았을 것이나, 사업보고서 등을 믿고 어음을 취득했다가 부정이 드러난 이후 변제받지 못했다”라며 “분식회계가 없었다면 대우조선해양 어음을 69억 원대에 취득했을 텐데 90억 원대에 취득해 21억 원대 손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분식회계를 밝히지 못한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기업어음의 가치 결정에 영향을 줘 부당하게 가격을 형성하는 원인이 되고, 이를 매입한 사람이 손해를 입는다”며 하나은행이 주장한 손해 규모를 인정했다.

 

배상금 약 21억 원에 대해서는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이 70%, 안진회계법인이 30%를 배상하도록 했다.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하나은행은 한화오션으로부터 14억 6019만 원을, 안진회계법인에는 6억 2580만 원을 받게 됐다. 다만 2심 판결문에 따르면 기업어음 펀드의 신탁업자가 2023년 12월 하나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뀌면서 소송이 신한은행으로 수계(受繼)​됐다. 이에 신한은행에 배상금 수령 여부를 물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하나은행과 DB증권은 대우조선해양 기업어음을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사들여 손해를 본​ 대한 배상 확정 판결이 나왔다. 사진=최준필 기자

 

디비증권(옛 디비금융투자)도 재판을 통해 고의 분식회계나 부실 감사가 아니었다면 실제 매수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어음을 취득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디비증권은 2015년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대우조선해양의 기업어음을 취득했는데, 매수 가액은 180억 원에 달한다.

 

특히 디비증권의 경우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크게 늘었다. ​디비증권은 1심에서 3억 원을 청구했는데, 대우조선해양 어음의 고가 매입으로 인한 손해는 19억 9361만 원으로 산정됐다. 디비증권은 금액을 늘려 항소에 나섰고 2심 재판부가 일부 인정하면서 한화오션에는 60%(11억 9616만 원), 안진회계법인에 20%(3억 9872만 원)씩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한화오션과 안진회계법인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해 16억 원대 배상이 확정됐다.

 

한편 사채권자 손해배상 소송의 대표 사건인 국민연금공단을 시작으로 최종 승소하는 곳이 나오면서, 분식회계 사태의 배상 규모가 주목된다. 분식회계 피해 사채권자로는 교보증권, 유안타증권, 하이투자증권, 현대차증권, 국민은행 등이 있다. 한화오션은 반기보고서를 통해 분식회계와 관련한 소송이 사채권자 손해배상 23건, 주주 손해배상 38건이라고 명시했다. 사채권자 소송 가액은 1651억 원, 주주 소송 가액은 275억 원이다. 

 

사채권자 손해배상 소송 중 1심 선고된 것은 21건으로, 이 중 6건에서 2심 결과가 나왔고 1건은 2심 중 화해 권고로 종결됐다. 2심 선고에서 인용된 항소 가액은 651억 원이다. 한화오션은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 소송과 나머지 소송을 포함한 예상 손실인 2617억 1300만 원을 충당부채로 계상했다. 

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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