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대한적십자사가 서울시와 7개 서울시 자치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적십자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구 등이 징수한 재산세·지방교육세가 위법하다며 1억 5000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 중 서울시가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9000여 만 원이다.

지난 7월 15일 대한적십자사는 서울시와 7개 서울시 자치구(강남구, 강서구, 관악구, 양천구, 중구, 종로구, 노원구)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한적십자사가 2022년 9월 제기한 소송으로 약 3년 만에 1심 결과가 나왔다. 대한적십자사는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구가 대한적십자 소유 토지에 대해 부과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의 산정 방식이 위법하다며 1억 5688만 6936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적십자사는 강남구 등 서울시내 여러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이를 의료사업 및 비의료사업에 활용해왔다. 2018년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대한적십자사가 의료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의 75%, 비의료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25%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울시와 강남구 등 7개 구청은 이 토지들에 대해 2017년과 2018년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면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후 과세표준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부과금액을 산정했다. 즉 경감 대상 토지에 별도로 세율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전체 토지에 과세표준을 적용해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산정한 후 일부만을 경감한 것이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는 이 토지들이 종합합산과세나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라 경감 대상 토지를 처음부터 분리해 세율을 계산하는 방식인 분리과세 대상으로 산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납부세액 반환(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와 7개 자치구는 경감 부분 토지만 분리과세 대상으로 정하면 중복감면과 경감 토지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순환반복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존 과세대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대한적십자사의 손을 들었다. 해당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구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서 분리과세 대상 예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쟁점 토지가 별도합산과세 대상임을 전제로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해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산정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해 무효다”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서울시와 7개 자치구가 대한적십자사에 1억 5000여 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중 서울시가 단독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9000여만 원이다.
대한적십자 관계자는 “2018년에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나온 이후 회계법인에서 대한적십자사도 적용이 된다고 알려왔다. 이후 감사원 청구를 진행하고, 이 결과에 따라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판결 난 부분은 지방세 부분이고,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종부세 관련 소송은 진행 중이다. 항소한 강남구 외에는 1심 확정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7개 자치구 중 항소한 것은 강남구가 유일한다. 1심 판결은 강남구청이 대한적십자사에 약 583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항소 이유에 대해 강남구청 관계자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부분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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