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한국노총(한국노동자총연맹) 소속 세아제강 포항공장 노동조합 집행부에 조합비 횡령 의혹이 제기됐다. 공금인 조합비를 횡령함으로써 노조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세아제강 포항공장 일부 노조원은 노조 위원장 A 씨를 포함한 집행부를 횡령 혐의로 고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제기할 계획이다. 노조 특별회계 ‘쟁의기금’ 1억 7000만 원과 일반회계 ‘조합비’ 6000만 원 등 총 2억 3000만 원이 있어야 할 조합 통장 잔고가 0원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지난 13일 노조 사무국장 B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드러났다. 노조 집행부는 B 사무국장이 관리하던 조합비 관리통장을 넘겨받은 뒤 올 3분기까지 회계에 문제가 없음을 밝히며 통장 내역을 공개했다. 그런데 일부 조합원이 이 내역에서 이상한 점을 감지하고 노조 회계담당 감사를 추궁한 결과 잔고가 0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회계담당 감사는 올 1분기 특별회계 부분에 원금과 이자가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점을 발견하고도 A 위원장에게 앞으로 시정하라고 구두 주의만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조합원은 노조 회계규정을 들어 집행부 전체에 관리소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 회계규정 제17조(회계원 책임)는 예산 집행자인 위원장과 현금 출납원인 사무국장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재산상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들은 사무국장과 부위원장은 선출직인 위원장이 지명하는 만큼 위원장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한다.
한 조합원은 “이번 공금 횡령 사건으로 조합원들의 신뢰가 크게 무너진 만큼 현 집행부가 이 사태에 조직적으로 책임을 지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노조 집행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조용히 정리하고 싶다”며 말을 아꼈다.
최영찬 기자
chan111@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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