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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 딸 상대 333억 부당이득 항소심도 승소

차녀 조희원 씨, 부친의 '정신적 제약' 주장했지만…1심 판결 유지

2026.01.28(Wed) 14:48:01

[비즈한국]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이 차녀 조희원 씨를 상대로 낸 33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조 명예회장은 과거 조희원 씨를 대신해 증여세를 냈다가 과세당국이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조희원 씨에게 환급하자 대납 증여세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조희원 씨는 조 명예회장의 정신적 제약으로 소송이 적법하지 않게 제기됐다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오른쪽)이 차녀 조희원 씨를 상대로 낸 33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사진=이종현 기자

 

서울고등법원 제20-2민사부(재판장 김관용)는 지난 14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이 차녀 조희원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 조희원 씨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조희원 씨가 조 명예회장에게 부당이득금 333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은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살펴보더라도 1심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분쟁은 조양래 명예회장이 조희원 씨에게 증여한 주식에서 시작됐다. 조 명예회장은 1996년 한국타이어 주식 25만 3200주를 조희원 씨에게 증여했다. 이에 따른 증여세까지 조 명예회장이 내는 방식이었다. 조희원 씨는 주식 배당금으로 2009년 같은 회사 주식 12만 5620주를 샀다. 한국타이어는 2012년 지주사 한국앤컴퍼니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로 분할됐다. 이듬해 조희원 씨는 분할 주식을 현물출자해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주식을 취득했다.

 

과세당국은 ​당초 ​이 같은 주식 취득 과정을 명의신탁으로 봤다. 조희원 씨가 새로 취득한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조 명예회장으로, 이 역시 증여라고 판단한 것. 당국은 2018년 조희원 씨에게 총 1821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조 명예회장은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돼 이 중 327억 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2021년 두 사람의 조세심판 청구가 인용되면서 증여세 1799억 원이 취소됐다. 조희원 씨는 조 명예회장의 대납 증여세 333억 원(가산금 포함)을 환급받았다.

 

조양래 명예회장은 환급된 증여세를 돌려달라며 ​2024년 조희원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조희원 씨가 자신이 대납한 증여세를 아무런 기여 없이 환급받아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조 명예회장 손을 들어줬다. 조희원 씨는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한국앤컴퍼니그룹 지주사 한국앤컴퍼니 최대주주는 조현범 회장이다. 창업주 조양래 명예회장은 2020년 한국앤컴퍼니 주식 전량을 차남 조현범 회장에게 매각했다. 조 회장은 형 조현식 전 고문(지분 18.93%), 누나 조희원 씨(10.61%),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0.81%)을 제치고 한국앤컴퍼니 최대주주(42.03%)가 됐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타이어 제조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등 25개 계열사를 거느린 27위 기업집단(공정자산 약 22조 원)이다. 

 

조양래 명예회장 지분 증여 이후 일가 분쟁은 시작됐다. 장녀 조희경 이사장, 차녀 조희원 씨, 장남 조현식 전 고문은 지분 증여 직후인 2020년 7월 조 명예회장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며 조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이 청구는 2022년 1심, 2024년 항고심과 재항고심에서 각각 기각됐다. 항고심에서 진행된 정신 감정 결과, 당시 조 명예회장 지적능력이나 의지적 능력에는 장애가 없는 상태로 판단됐다.

 

이번 소송은 조양래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 항고심이 진행되던 시기에 제기됐다. 조희원 씨는 이번 소송 1심에서 조 명예회장이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이 진정한 의사에 따라 적법한 위임을 거쳐 제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 등 관련 증거를 종합했을 때 조 명예회장이 소송대리인에게 소송 수행을 위임해 적법하게 소를 제기했다며 조희원 씨 주장을 기각했다.

 

조희원 씨는 부당이득금 재판 항소심에서도 조양래 명예회장의 정신적 제약을 주장했다. 조 명예회장이 소송 대리인에게 소송 대리를 위임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날인됐다는 등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제출된 조 명예회장 사실확인서 등으로 미뤄 이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적법한 소송 위임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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