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이 차녀 조희원 씨를 상대로 낸 33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조 명예회장은 과거 조희원 씨를 대신해 증여세를 냈다가 과세당국이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조희원 씨에게 환급하자 대납 증여세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조희원 씨는 조 명예회장의 정신적 제약으로 소송이 적법하지 않게 제기됐다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0-2민사부(재판장 김관용)는 지난 14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이 차녀 조희원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 조희원 씨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조희원 씨가 조 명예회장에게 부당이득금 333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은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살펴보더라도 1심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분쟁은 조양래 명예회장이 조희원 씨에게 증여한 주식에서 시작됐다. 조 명예회장은 1996년 한국타이어 주식 25만 3200주를 조희원 씨에게 증여했다. 이에 따른 증여세까지 조 명예회장이 내는 방식이었다. 조희원 씨는 주식 배당금으로 2009년 같은 회사 주식 12만 5620주를 샀다. 한국타이어는 2012년 지주사 한국앤컴퍼니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로 분할됐다. 이듬해 조희원 씨는 분할 주식을 현물출자해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주식을 취득했다.
과세당국은 당초 이 같은 주식 취득 과정을 명의신탁으로 봤다. 조희원 씨가 새로 취득한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조 명예회장으로, 이 역시 증여라고 판단한 것. 당국은 2018년 조희원 씨에게 총 1821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조 명예회장은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돼 이 중 327억 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2021년 두 사람의 조세심판 청구가 인용되면서 증여세 1799억 원이 취소됐다. 조희원 씨는 조 명예회장의 대납 증여세 333억 원(가산금 포함)을 환급받았다.
조양래 명예회장은 환급된 증여세를 돌려달라며 2024년 조희원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조희원 씨가 자신이 대납한 증여세를 아무런 기여 없이 환급받아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조 명예회장 손을 들어줬다. 조희원 씨는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한국앤컴퍼니그룹 지주사 한국앤컴퍼니 최대주주는 조현범 회장이다. 창업주 조양래 명예회장은 2020년 한국앤컴퍼니 주식 전량을 차남 조현범 회장에게 매각했다. 조 회장은 형 조현식 전 고문(지분 18.93%), 누나 조희원 씨(10.61%),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0.81%)을 제치고 한국앤컴퍼니 최대주주(42.03%)가 됐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타이어 제조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등 25개 계열사를 거느린 27위 기업집단(공정자산 약 22조 원)이다.
조양래 명예회장 지분 증여 이후 일가 분쟁은 시작됐다. 장녀 조희경 이사장, 차녀 조희원 씨, 장남 조현식 전 고문은 지분 증여 직후인 2020년 7월 조 명예회장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며 조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이 청구는 2022년 1심, 2024년 항고심과 재항고심에서 각각 기각됐다. 항고심에서 진행된 정신 감정 결과, 당시 조 명예회장 지적능력이나 의지적 능력에는 장애가 없는 상태로 판단됐다.
이번 소송은 조양래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 항고심이 진행되던 시기에 제기됐다. 조희원 씨는 이번 소송 1심에서 조 명예회장이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이 진정한 의사에 따라 적법한 위임을 거쳐 제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 등 관련 증거를 종합했을 때 조 명예회장이 소송대리인에게 소송 수행을 위임해 적법하게 소를 제기했다며 조희원 씨 주장을 기각했다.
조희원 씨는 부당이득금 재판 항소심에서도 조양래 명예회장의 정신적 제약을 주장했다. 조 명예회장이 소송 대리인에게 소송 대리를 위임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날인됐다는 등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제출된 조 명예회장 사실확인서 등으로 미뤄 이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적법한 소송 위임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핫클릭]
· [밀덕텔링]
[단독] 방사청, 차세대 해양정보함 AGX-III 형상 및 일정 최초 공개
·
"암세포 우회공격 승부수" 오스코텍·현대ADM, 내성 극복 항암제 개발 도전
·
MS 차세대 AI 칩 '마이아 200' 전격 공개…HBM 파트너는 SK하이닉스
·
[단독]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 딸 상대로 333억 원 '승소'
·
[단독]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화성 땅 대거 매입 "부친 골프장 꿈 이룰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