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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겼지만 돈은 못 받나…피자헛 가맹점주 덮친 '청산형 회생'

브랜드·영업권은 PH코리아가 인수, 한국피자헛 법인은 청산 절차…차액가맹금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

2026.03.10(Tue) 10:44:19

[비즈한국]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판결금의 실제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국피자헛이 영업권을 PH코리아에 매각한 뒤 기존 법인을 정리하는 ‘청산형 회생’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구조가 사업과 채무를 분리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 가맹점주들이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4년 11월 기업회생을 신청한 한국피자헛이 사모펀드 PH코리아에 매각될 전망이다. 사진=박정훈 기자

 

#지분 인수 아닌 영업양수도 방식, 채무 승계 안 돼

 

한국피자헛이 사모펀드 PH코리아에 회사를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PH코리아는 국내 중견 사모펀드인 케이클라비스와 윈터골드가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다. 2월 12일 한국피자헛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대강당에서 채권단과 가맹점주 등을 대상으로 관계인설명회를 열고 PH코리아에 회사를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매각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회생 방식이다. 한국피자헛은 2월 20일 서울회생법원에 청산형 회생 절차를 위한 ‘영업양수도 추진 및 청산형 회생계획안 작성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산형 회생은 기업을 존속시키는 대신 사업 자산을 제3자에게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매각해 채권을 변제하고 기존 법인을 정리하는 방식의 회생 절차다.

 

계획대로라면 PH코리아는 한국피자헛의 브랜드와 영업권 등 사업 자산을 인수해 영업을 이어가고, 기존 한국피자헛 법인은 채권 변제를 거쳐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피자헛 브랜드와 사업은 새 회사로 넘어가고, 기존 한국피자헛 법인은 정리되는 구조다. 직영점 근로자는 전원 고용 승계되며 무기계약직은 최소 2년간 고용이 보장된다. 가맹점 계약도 영업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문제는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금의 실제 회수 가능성이다. 대법원은 지난 1월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2020년 12월 가맹점주 94명은 본사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이 포함된 물품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이를 사실상 가맹금의 일종이라고 판단하며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실제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PH코리아는 한국피자헛의 영업권과 자산을 약 110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지만, 한국피자헛의 총 채무는 약 6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액가맹금 반환금 215억 원 역시 이 채무에 포함돼 있다.

 

특히 이번 거래가 지분 인수가 아닌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사업 자산만 인수하는 구조인 만큼 PH코리아가 기존 한국피자헛 법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차액가맹금 반환 채무는 기존 한국피자헛 법인에 그대로 남게 된다.

 

한국피자헛 법인은 매각 대금을 재원으로 채권을 변제한 뒤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일반적인 회생 절차라면 이후 영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채권을 추가 변제할 가능성도 있지만, 청산으로 법인이 소멸하면 가맹점주들이 추가 변제를 요구할 대상도 사라진다. 이 때문에 판결로 채권이 인정됐더라도 실제 회수 금액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피자헛 유한회사의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

 

#한국피자헛 “매각 무산 시 배당 제로 될 수도


업계에서는 당초 한국피자헛 인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규모가 약 215억 원에 달해, 지분 인수 방식으로 회사를 인수할 경우 매수자가 관련 채무를 함께 떠안을 가능성이 거론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매각은 청산형 회생 절차 속에서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구조가 사업과 채무를 분리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업 자산만 인수하는 구조인 만큼 PH코리아가 기존 한국피자헛 법인의 채무나 소송 부담을 승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피자헛 측은 이번 매각 구조가 채권단 변제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밝혔다. 한국피자헛에 따르면 영업권 매각 대금 110억 원 가운데 우선 변제 항목을 제외한 약 70억 원이 회생채권 변제에 활용될 경우 변제율은 약 13% 수준으로 추산된다. 반면 이번 매각이 무산돼 파산 청산으로 이어질 경우 실제 배당률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울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국피자헛 매각 절차는 현재 법원의 영업양수도 허가 등 승인 절차를 남겨둔 상태다.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에 따르면 현재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법원 인사이동 등의 영향으로 심사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피자헛 측은 “지난 2월 관계인설명회를 진행했지만 투표 등 후속 절차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아직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이지만, 절차가 긍정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해나 기자

phn0905@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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