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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두나무, 서울거래와의 비상장 주식거래 특허 분쟁서 최종 승소

소송 제기 후 2년 만에 대법원서 확정…주식 독점 거래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

2026.03.30(Mon) 17:27:25

[비즈한국]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인 ‘서울거래 비상장(운영사 서울거래)’이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운영하던 두나무와의 특허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다. 서울거래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모회사였던 두나무와 2024년부터 비상장 주식 거래 기술 침해를 둘러싼 특허 분쟁을 이어왔는데, 최근 대법원이 서울거래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두나무가 청구한 특허무효심판 인용 심결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위치한 두나무 본사. 두나무가 서울거래와의 특허 소송에서 얼마 전 최종 승소했다. 사진=박정훈 기자


일대일 비상장 주식 거래를 둘러싼 서울거래와 증권플러스 비상장(옛 운영사 두나무) 간의 특허 침해 분쟁이 약 2년 만에 마무리됐다.​

 

3월 12일 대법원이 서울거래가 두나무를 상대로 낸 특허무효심결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면서, 서울거래가 패소한 원심이 확정됐다.


양사의 특허 분쟁은 두나무가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자회사로 뒀던 2024년으로 거슬러 간다. 분쟁은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2024년 3월 ‘바로거래 부분체결’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시작됐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매매를 원하는 주식의 주문을 등록할 때 가격 등 조건이 맞으면 일부 수량이라도 바로 거래를 체결하는 기능이다. 거래 직전 매수자 혹은 매도자가 주문을 수락하는 과정은 거쳐야 한다.

2024년 5월 서울거래는 두나무에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서울거래 비상장의 ‘일부수량 바로체결’ 기능을 베꼈다며 내용증명을 보냈다. 서울거래의 ‘일부수량 바로체결’은 주식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원하는 조건이 맞으면 일부 수량이라도 협의 없이 즉시 거래하는 기능이다. 서울거래는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특허도 출원했다.

두나무는 서울거래의 이의 제기에 특허 무효화를 요청하는 특허무효심판으로 대응했다. 두나무는 서울거래의 서비스가 과거 기술을 결합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했다. 특허심판원은 2024년 10월 31일 두나무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내놨다. 특허 관련 법적 분쟁은 특허심판원이 1심, 특허법원이 2심, 대법원이 3심을 맡는 구조다.

 

서울거래 비상장이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운영하던 두나무를 상대로 2024년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사진=서울거래 홈페이지


서울거래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거래는 자사 기술이 “장외주식의 1 대 1 매매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협의 절차를 최소화하고, 장외주식 거래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허위 매물을 방지하는 기술”이라며 “별도의 협의 없이는 분할 거래가 불가능한 단점을 개선했으며 선행 발명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2025년 10월 서울거래의 청구를 기각했다. 두나무의 주장대로 서울거래의 특허 기술이 선행 발명을 결합해 쉽게 도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거래는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지난 12일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확정됐다.​​

 

현재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이 보유하고 있다. 2025년 9월 두나무가 100% 자회사였던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지분 71.73%를 네이버페이와 네이버에 매각하면서다. 현재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최대 주주는 지분 65.96%를 확보한 네이버페이이며, 두나무가 보유한 지분은 28.27%로 감소했다.


최근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4월 27일 법인명은 ‘네이버페이 비상장’으로, 서비스명은 ‘Npay 비상장’으로 변경하는 리브랜딩 계획을 공지했다. 네이버페이는 금융 투자 콘텐츠 플랫폼인 ‘Npay 증권’을 운영 중인데, 리브랜딩 이후 플랫폼에서 비상장 주식 서비스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서비스명 변경은 네이버페이 자회사 편입 이후 변화의 연장선에서 더 많은 개인 투자자가 비상장 주식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나무가 서울거래와의 특허 분쟁은 마무리했으나 주식 독점 거래 논란은 남아 있다.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두나무의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현장 조사를 했다. 앞서 서울거래는 두나무가 자사 주식을 서울거래 비상장에서 거래하지 못하게 했다며 두나무를 공정위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장 주식인 두나무 주식은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두나무는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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