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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내년부터 정년 후 재고용…제조 대기업 계속고용 공식 달라졌다

사무직·기능직 모두 적용, 최대 1년 근무 가능…삼성·SK하이닉스·현대차·포스코도 각사 방식 운영

2026.04.02(Thu) 09:37:31

[비즈한국] LG전자가 내년부터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다. LG전자와 노동조합은 4월 1일 임금·단체협약 합의를 거쳐 전문성과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이후에도 본인 희망 여부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최대 1년간 재고용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사무직과 기능직이다.

 

LG전자가 내년부터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다. LG전자가 위치한 여의도 LG트윈타워. 사진=박은숙 기자


제조업 대기업들의 계속고용 방식은 최근 ‘법정 정년 일괄 연장’보다 직군별 재고용이나 전문가 트랙 확대로 옮겨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고 기술 전문가인 ‘삼성 명장’에게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삼성시니어트랙’ 우선 선발 혜택을 주고 있다. SK하이닉스는 HE(Honored Engineer) 제도를 통해 정년 없이 연구개발을 이어갈 수 있는 기술 전문가 트랙을 운영 중이다. 현대자동차는 숙련 재고용 제도를 운영해 왔고 지난해 노사 합의로 재고용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총 2년으로 늘렸다. 포스코도 고용연장형 제도를 확대해 왔다.

 

이 같은 흐름은 정년 연장 논의와도 맞물려 있다. 4월 1일 국회에서 열린 ‘정년 후 계속 고용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경영계는 산업별·직군별 특성을 반영한 단계적·선택적 계속고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시민사회계 일부에서도 단순 정년 연장만으로는 해법이 되기 어렵고, 퇴직 후 재고용을 병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배경에는 제조업 현장의 숙련 인력 수요와 임금체계 부담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경총은 3월 발간한 자료에서 고령자 계속고용 시대에는 직무와 성과에 맞는 보상체계와 인사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가이드북에서 지원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기간을 최초 계속고용일부터 최대 3년까지로 안내했다.

 

기업별 설계는 서로 다르다. LG전자는 사무직과 기능직을 대상으로 최대 1년 재고용을 도입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핵심 기술 인력 중심의 전문가 활용 성격이 강하다. 현대차와 포스코는 생산 현장 중심의 숙련 재고용 또는 고용연장형 제도를 운영하거나 확대해 왔다. 정년 자체를 일괄적으로 늦추기보다 필요한 직군에서 일정 기간 경험과 기술을 이어가는 방식이 대기업 제조업 현장에서 확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LG전자 사례는 계속고용 논의가 더 이상 정년 연장 찬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보여준다. 숙련 인력 확보, 기술 전수, 생산 안정, 임금체계 조정 같은 실무 과제를 어떻게 함께 풀 것인지에 따라 기업별 제도 설계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종국 기자

xyz@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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